【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5일 공사현장에서 진입로를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폭력을 행사한 혐의(폭행)로 A(38)씨와 B(59)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9시께 광주 서구 쌍촌동 한 아파트 신축현장 진입로에서 지게차 운전기사 C(26)씨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다.
이를 발견한 B씨는 A씨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화물차 기사인 A씨는 C씨가 '현장 진입로에 정차해 놓은 5t 화물트럭을 빼달라'고 요구하자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현장 관리소장인 B씨는 A씨와 C씨의 다툼을 만류하다 A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mail protected]
A씨는 지난 4일 오전 9시께 광주 서구 쌍촌동 한 아파트 신축현장 진입로에서 지게차 운전기사 C(26)씨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다.
이를 발견한 B씨는 A씨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화물차 기사인 A씨는 C씨가 '현장 진입로에 정차해 놓은 5t 화물트럭을 빼달라'고 요구하자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현장 관리소장인 B씨는 A씨와 C씨의 다툼을 만류하다 A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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