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 의원..."안 씨의 진술에만 의존"...즉각 항소의 뜻 밝혀
1심 엄 의원측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창원=뉴시스】김기진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엄용수(53·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완형 부장판사)는 1일 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엄 의원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엄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1심 재판부는 엄 의원에게 돈을 줬다는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 안 모(58)씨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검찰이 주장하는 여러 증거와 부합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재판부는 엄 의원측의 불법자금 수수 사실과 돈 전달 사실을 보고 받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고가 끝난 후 엄 의원은 "재판부가 안 씨의 진술에만 의존해 사실과 전혀 다른 판단을 했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엄 의원은 지난 2016년 4월 초 자신의 보좌관인 유 모(55)씨와 공모해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사무국장이었던 안 모씨로부터 1억원씩 2차례에 걸쳐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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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엄 의원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엄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1심 재판부는 엄 의원에게 돈을 줬다는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 안 모(58)씨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검찰이 주장하는 여러 증거와 부합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재판부는 엄 의원측의 불법자금 수수 사실과 돈 전달 사실을 보고 받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고가 끝난 후 엄 의원은 "재판부가 안 씨의 진술에만 의존해 사실과 전혀 다른 판단을 했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엄 의원은 지난 2016년 4월 초 자신의 보좌관인 유 모(55)씨와 공모해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사무국장이었던 안 모씨로부터 1억원씩 2차례에 걸쳐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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