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호와께 찬양 돌리자" 대 "병역 기피수단으로 악용될 것"

기사등록 2018/11/01 17:49:10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종교·양심적으로 병역을 거부해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승헌(오른쪽 두번째) 씨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병역법 위반 전원합의체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대법원은 종교·양심적 병역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했다. 2018.11.01.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종교·양심적으로 병역을 거부해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승헌(오른쪽 두번째) 씨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병역법 위반 전원합의체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대법원은 종교·양심적 병역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했다. 2018.11.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정환 기자 = 1일 대법원은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종교계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실상 당사자인 여호와의증인 한국지부는 대법원 판결을 반겼다.

"2018년 11월1일 목요일, 한국 대법원은 9대 4 다수 의견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는 범죄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종교적인 양심이 입영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이라고 평했다.

여호와의증인은 "대법원이 내린 이 역사적인 판결로 각급 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인 900명 넘는 형제에게 무죄가 선고될 근거가 마련됐다"면서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인 판결이 내려진 것에 대해 기뻐하며 여호와께 찬양을 돌리자"며 기쁨을감추지 않았다.

특히 "이번 판결이 있기 얼마 전 한국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위해 2019년 12월까지 대체 복무제를 도입하는 조항이 있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상기하며,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의 정당성을 거듭 역설했다.

진보 성향 기독교단 협의체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도 판결을 지지했다.

센터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이는 더 이상 전쟁을 위한 무기를 들지 않겠다고 결심한 젊은이들에게 큰 용기를 줬다. 특별히 남북 군사 적대 행위가 전면 중지된 11월1일, 판결된 이 결정은 우리 사회의 평화 정착과 화해의 길에 의미를 더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등 전원합의체에 참석하고 있다. 대법원은 종교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2018.11.01.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등 전원합의체에 참석하고 있다. 대법원은 종교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2018.11.01. [email protected]
"이 판결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양심적 신념을 존중하고,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는 결정이다. 한국 사회의 평화 정착과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 증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

센터는 "이제 한국 정부는 오늘 대법원 결정에 따라 인권과 평화의 새 시대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야 할 것이다"면서 징벌적 성격이 아닌 실질적인 대체복무제 실현, 현재 계류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사건에 대한 법원의 옳은 판결 등을 주장했다.

한국 라엘리안 무브먼트도 "국제사회도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는 추세이고, 우리 사회도 대체복무제 필요성의 공감대가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대법의 판결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환영했다.

 더 나아가 "궁극적인 세계 평화를 위해 모든 나라가 군대를 폐지하고 절대적 비폭력주의를 채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달리 보수 성향 개신교단 협의체인 한국기독교연합은 대법 판결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향후 사태를 우려했다.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안보 현실을 무시한 판결로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해석이 낳을 우리 사회의 혼란에 대해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대한민국은 군대 가지 않기 위해 '나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라고 자칭하는 자들이 줄을 서고, 이들을 위한 대체복무는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 뻔하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대법원이 양심·종교적 병역거부에 대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며 무죄를 선고한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1.01.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대법원이 양심·종교적 병역거부에 대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며 무죄를 선고한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1.01. [email protected]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34)씨의 상고심에서 대법관 다수 의견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총 13명 중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한 9명의 대법관이 동참했다.

재판부는 개인의 양심과 종교적 신념 등을 근거로 한 양심적 병역거부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는 대법원이 병역법 88조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최초 판단이다.

 오씨는 앞서 2013년 7월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여호와께 찬양 돌리자" 대 "병역 기피수단으로 악용될 것"

기사등록 2018/11/01 17:49:10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