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 특별 감사…주의 4건·시정 8건
아동 병원비도 개인 후원금 계좌서 집행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학대 혐의로 원장 등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광주 YWCA 사회복지법인 내 모 여자 아동양육시설이 국고 보조금과 후원금을 부적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시설 원장은 후원금을 통신·주유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전액 지원 가능한 아동 병원비도 아동 개인 후원계좌에서 일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동구는 지난달 17일부터 23일까지 해당 양육시설에서 특별감사를 벌여 위법 또는 부정행위 12건을 적발, 행정처분(주의 4건, 시정 8건)할 계획이다고 1일 밝혔다.
동구는 시설에서 부적정하게 집행(2016년부터 올해 8월 기준)한 354만 6000원을 회수·반환(여입) 처리할 방침이다. 시설은 연간 22억여 원의 보조금(국시비)을 지원받고 있다.
감사 결과 시설은 지난해 기숙사 시설 개선비 변경 내역을 구청에 승인받지 않고 보조금(38만 원)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복지법인·시설 재무회계 규칙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관서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수근무수당 초과 지급 등 사용 목적에 맞지 않게 쓴 후원금도 200여 만원에 달했다.
시설은 거주 중인 아동·청소년 8명의 개인 후원 계좌에서 병원비 일부(63만 5000원)를 9차례에 걸쳐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장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4월까지 후원금 48만 원을 휴대전화 요금과 개인 차량 주유비으로 쓴 것으로 밝혀졌다.
동구는 ▲식자재 구입 계약 미이행 ▲직원 복무관리 소홀(출장기간 중 시간 외 수당 청구) ▲학습지 교사 성범죄 경력조회 미이행 ▲후원물품 비품관리대장 미등재 ▲예산 전용 절차 불이행 등에 대해서도 시정 조치했다.
동구는 앞서 지난달 23일 아동 학대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직원 2명도 직무 정지 조치했다. 원장은 지난달 29일부터 한 달간 직무가 정지됐다.
원장은 최근 국가인권위 조사에서 아동·청소년들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하고 위협을 주며 통제하는 방식을 지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동구는 학대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시설장에게 과태료 처분도 할 방침이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시설 원장 등 11명을 입건해 학대 정황을 살피고 있다. 피해가 의심되는 아동·청소년 8명의 진술 내용 등을 토대로 정신병원 입원 강제성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한편 시설 일부 전현직 종사자들은 "시설 안팎에서 제기된 의혹에 비해 이번 감사 결과가 미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동구 관계자는 "감사 기간과 인적 여건 등으로 미뤄 일부 한계가 있었다. 다만, 3년간 회계·운영 현황·복무 실태에 대해서는 두루 살폈다. 연간 감사 횟수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견제·보완·감독 기구인 시설 운영위원회 등이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고, 아동 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체계도 사실상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운영 규정도 제대로 공유되지 않고 있었다"며 "상시 모니터링,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 아동 상담 체계·연락망 구축, 인권보호관 연계 등으로 시설 종사자 권익을 보호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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