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표준시장단가' 반발 여전…개정안 공청회

기사등록 2018/10/30 17:52:51

표준시장단가 적용 관련 공청회
표준시장단가 적용 관련 공청회
【수원=뉴시스】 이승호 기자 =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 표준품셈 대신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조례 개정안을 두고 열린 공청회에서 건설업계와 시민단체가 찬반 격론을 벌였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30일 도청 신관 제1회의실에서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골자로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안' 공청회를 열었다.

 정용식 경기도 건설국장은 "개정안의 100억원 미만 공공 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 공사비를 줄인다는 게 핵심"이라며 "경기도는 도민의 세금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도민 여론조사 결과 73%의 찬성 여론 등을 고려해 개정안을 냈다"고 말했다.
 
 표준품셈은 재료비, 인건비, 기계 경비 등 부문별 공사 비용을 표준화한 것이고, 표준시장단가는 과거 수행한 공사(계약단가, 입찰단가, 시공단가)에서 축적된 공정별 단가를 토대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산출한다.

 도는 평균적으로 표준시장단가가 표준품셈보다 낮게 책정된다는 점을 고려해 현행 100억원 이상 공공 공사에만 적용하는 표준시장단가를 100억원 미만 공사에도 적용하는 조례 개정안을 냈다.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은 "현행 공사비구조상 직접공사비에서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되지만, 표준품셈은 직접공사비를 시장가격보다 2.6배 부풀려서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며 "표준품셈은 공공 공사 가격 담합 구조의 결정체"라고 개정안에 찬성했다.

 신 단장은 또 "1993년 7월 표준품셈을 폐지하고 실적공사비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오히려 실적공사비가 폐지됐다"며 "표준시장단가가 실적공사비보다 월등히 상승했기 때문에 소규모 공사에 적용하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홍성호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표준시장단가 적용은 기본적으로 '공사비 거품론'에서 촉발됐다. 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잘못된 인식"이라며 "공공 공사 10건 가운데 4건이 일반관리비와 이윤도 못 남기는 적자 공사"라고 말했다.

 홍 위원은 "과거 표준품셈 일부 항목이 실제보다 과다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는 지난해까지 12년 동안 표준품셈을 하향 조정, 현실화해 대부분 정비가 완료된 상태"라며 "가장 싼 가격에 공사를 조달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했다.

 최석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기술정책연구실장도 "표준시장단가는 표준품셈과 다른 산정기준일 뿐 무엇이 맞는지는 검증이 안 된 상태"라면서 "많은 건설업체가 이윤은 고사하고 회삿돈을 더해 공공 시설을 준공하고 있다. 개별 단가를 삭감하는 정책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고 개정안을 반대했다. 

 공청회에는 경기도 건설업계 관계자 500여 명이 몰렸다. 이들은 개정안 찬성 발언에는 야유를, 반대에는 박수를 보냈다.
 
 앞서 도가 해당 개정안을 발의하자 대한건설협회경기도회, 대한건축사협회경기도회 등 도내 건설 관련 8개 단체는 이달 2일 도의회를 찾아 업계 관계자 5774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후 항의가 잇따르자 조재훈(민·오산2) 도의회 건교위원장은 해당 개정안 심의를 보류하고, 공청회와 전문가 토론 등을 우선 연 뒤 상정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이재명 지사는 "시장에서 900원에 살 물건을 1000원 주고 살 이유가 없다"면서 100억원 미만 관급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를 확대 적용을 추진했지만, 공청회에는 지방 출장을 사유로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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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8/10/30 17:52:5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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