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류세 인하, 국무회의 통과…주유소별 반영 시점 달라

기사등록 2018/10/30 11:10:45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및 개소세법 시행령 개정안 30일 의결

재고 소진 따라 반영 시기 달라‥알뜰주유소, 조기 반영 예상

국제유가 단기간 급등 가능성↓…"가격 인하 효과 확대 예상"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정부가 한시적 유류세 인하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15일 오후 서울시내 한 주유소 앞에 유가정보가 표시돼 있다. 2018.10.15.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정부가 한시적 유류세 인하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15일 오후 서울시내 한 주유소 앞에 유가정보가 표시돼 있다. 2018.10.1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장서우 기자 = 다음달부터 6개월간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등에 대한 유류세가 15% 인하된다.

정부는 30일 열린 제46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 절차를 거쳐 다음달 6일부터 내년 5월6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유가 상승,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중소기업, 서민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앞서 지난 24일 발표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에도 담겼다.

정유사는 시행일부터 세금이 인하된 가격으로 주유소에 공급하게 된다.

재고 소진 시기(보통 10~12일 소요)에 따라 주유소에서 소비자 가격 반영 시기는 다소 달라질 수 있다. 주유소 운영 구조, 가격경쟁력이 중요한 알뜰주유소의 경우 일반 주유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기에 가격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책 발표일인 지난 24일 이후 시행일까지 13일간의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체 재고 관리를 통해 최대한 조기에 가격을 인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휘발유 ℓ당 123원, 경유 ℓ당 87원, LPG·부탄 ℓ당 30원의 가격 인하요인(부가가치세 10% 포함)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류세 인하 정책을 한 차례 실시했던 2008년에 비해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크지 않은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가격 인하 효과는 더욱 확대될 것이란 설명이다. 2008년 당시엔 정책 시행 후 유가가 급상승해 유류세 인하분이 상쇄됐었다.

대책 발표 후 국내 휘발유 가격은 1690원, 경유 가격은 1495원으로 이전 대비 다소 하락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2008년과 같은 단기간 급등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란 것이 외부기관의 대체적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정부는 2008년 도입된 '오피넷'(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이 활성화된 데다 2012년 알뜰주유소를 도입해 주유소 간 가격 경쟁이 확대된 점을 고려해 가격 인하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들은 유류세 인하가 소비자 판매가격 인하로 이어져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중이다.

산업부의 경우 정유사·주유소·충전소 등과의 업계 간담회를 통해 신속한 가격 반영을 협조해 둔 상태다. 또 주유소·충전소의 매일 판매가격을 보고받는 제도인 '일별 가격보고제도'를 통해 유류세 인하분이 적시에 반영되는지 모니터링 중이다.

공정위는 정유사 간 또는 주유소 간 가격 담합 여부가 있는지 점검한다. 기타 민생 관련 정부 기관 등에선 석유류 부당이득 방지, 유통질서 확립 등을 위한 범정부적 협력 체제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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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8/10/30 11:10:4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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