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사측, 부당 선거개입" vs 사측"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지킨 것"

【서울=뉴시스】 김정호 기자 = 삼일회계법인 회계사들이 근로자대표 선출 과정에서 사측이 일방적으로 선거 규칙을 변경하는 등 선거에 부당개입 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회사 측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결정이었으며 위법소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점은 인정했다.
25일 삼일회계법인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달 17일부터 이틀 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내년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근로자대표 선거를 진행했다.
하지만 해외 파견 근무자를 포함 전체 투표 대상 2553명 가운데 1275명(49.9%)만 투표에 나서 과반에 미치지 못하고 부결돼 이달 10일 2차 선거를 실시했다.
2차 선거 때는 1차 온라인 선거 결과 득표수가 적은 2명이 탈락해 후보자가 2명으로 압축됐다. 투표방식도 온라인에서 오프라인(현장투표)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투표대상은 해외 파견 근무자와 퇴사자가 제외돼 2407명으로 줄었다.
또 회사는 당초 2차 투표 기간을 영업일 기준 6일로 공지했다가 선거기간 중 사흘을 연장하기도 했다.
당초 사측 공지는 1차 선거 후보자 4인 중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에서 2인으로 압축하고 2차에서도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최다 득표자 1인에 대한 3차 찬반투표를 진행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삼일회계법인은 2차 선거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후보자 2인을 공동대표로 발표하고 3차 투표를 진행하지 않았다. 소속 회계사들은 선거 과정이 모두 불법적으로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한 회계사는 "최초에 설정된 투표기한을 사측이 임의로 연장해 선거를 진행했고 해외 파견 직원들의 투표권도 박탈했다"고 말했다.
회계사들은 사측이 파트너(임원)를 동원해 투표에 불참한 인원에게 강제로 투표하도록 압박했다고도 전했다. 이 과정에서 투표하지 않으면 승진누락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강압적 자세를 보였다는 게 소속 회계사들의 주장이다.
회계사들은 회사가 파트너들에게 미투표자 명단을 공개한 게 아닌지도 의심하고 있다.
회사 측은 "중앙선관위 문의 결과 2차에서 투표방식이 변경된 것은 위법이 아니며 불가피한 인원 수 변동이 있었지만 노무사 등 전문가 검토를 거쳤고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행했다"고 밝혔다.
삼일회계법인은 이날 오후 전체 메일을 통해 "근로기준법 제58조 등에 따른 유연근로제를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합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중략)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요건이 과반수의 투표율인지 득표율인지는 법상 명확하지 않다"고 공지했다.
이어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과 노무사의 의견에 따라 득표율 과반수를 선택했으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선출방법 빛 절차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 안팎에서는 삼일회계법인이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기 위해 무리하게 선거규칙을 변경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유연근무제가 도입되면 실제 일한 시간과 관계없이 노사 대표가 합의한 시간만큼 일한 것으로 간주된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후보자 대부분이 회사 권유로 출마했다는 의혹이 있었고 유권자들은 대표자가 나올 경우 임원 이익만을 위한 재량근무제(유연근무제)가 통과될 것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결국 이번 갈등은 삼일회계법인을 포함한 빅4 회계법인이 기득권 공고화에만 신경 쓰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mail protected]
회사 측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결정이었으며 위법소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점은 인정했다.
25일 삼일회계법인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달 17일부터 이틀 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내년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근로자대표 선거를 진행했다.
하지만 해외 파견 근무자를 포함 전체 투표 대상 2553명 가운데 1275명(49.9%)만 투표에 나서 과반에 미치지 못하고 부결돼 이달 10일 2차 선거를 실시했다.
2차 선거 때는 1차 온라인 선거 결과 득표수가 적은 2명이 탈락해 후보자가 2명으로 압축됐다. 투표방식도 온라인에서 오프라인(현장투표)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투표대상은 해외 파견 근무자와 퇴사자가 제외돼 2407명으로 줄었다.
또 회사는 당초 2차 투표 기간을 영업일 기준 6일로 공지했다가 선거기간 중 사흘을 연장하기도 했다.
당초 사측 공지는 1차 선거 후보자 4인 중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에서 2인으로 압축하고 2차에서도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최다 득표자 1인에 대한 3차 찬반투표를 진행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삼일회계법인은 2차 선거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후보자 2인을 공동대표로 발표하고 3차 투표를 진행하지 않았다. 소속 회계사들은 선거 과정이 모두 불법적으로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한 회계사는 "최초에 설정된 투표기한을 사측이 임의로 연장해 선거를 진행했고 해외 파견 직원들의 투표권도 박탈했다"고 말했다.
회계사들은 사측이 파트너(임원)를 동원해 투표에 불참한 인원에게 강제로 투표하도록 압박했다고도 전했다. 이 과정에서 투표하지 않으면 승진누락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강압적 자세를 보였다는 게 소속 회계사들의 주장이다.
회계사들은 회사가 파트너들에게 미투표자 명단을 공개한 게 아닌지도 의심하고 있다.
회사 측은 "중앙선관위 문의 결과 2차에서 투표방식이 변경된 것은 위법이 아니며 불가피한 인원 수 변동이 있었지만 노무사 등 전문가 검토를 거쳤고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행했다"고 밝혔다.
삼일회계법인은 이날 오후 전체 메일을 통해 "근로기준법 제58조 등에 따른 유연근로제를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합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중략)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요건이 과반수의 투표율인지 득표율인지는 법상 명확하지 않다"고 공지했다.
이어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과 노무사의 의견에 따라 득표율 과반수를 선택했으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선출방법 빛 절차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 안팎에서는 삼일회계법인이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기 위해 무리하게 선거규칙을 변경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유연근무제가 도입되면 실제 일한 시간과 관계없이 노사 대표가 합의한 시간만큼 일한 것으로 간주된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후보자 대부분이 회사 권유로 출마했다는 의혹이 있었고 유권자들은 대표자가 나올 경우 임원 이익만을 위한 재량근무제(유연근무제)가 통과될 것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결국 이번 갈등은 삼일회계법인을 포함한 빅4 회계법인이 기득권 공고화에만 신경 쓰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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