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다른 기준, 조달청의 불공정 협상

【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버스 공공와이파이 임차운영사업자 선정 과정.2018.10.25(사진=유승희 의원실 제공) [email protected]
【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조달청이 추진하는 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이 대기업에 유리한 불공정 협상으로 진행돼 재공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승희(서울 성북구갑) 의원은 조달청 종합감사에서 "버스 공공와이파이 임차운영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불공정 협상이 이뤄졌다"며 조달청에 재공고 검토를 요구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버스 공공와이파이사업은 지난 5월 진행된 조달청 입찰때 중소기업인 메가크래프트와 대기업인 KT 등 2곳이 참여해 7월 4일 메가크래프트가 우선 협상자로 결정, 수요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NIA)과 협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LTE브릿지 기술검증 평가자료(TTA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지 못해 최종 협상이 결렬됐고 이에 따라 조달청은 8월 23일 차순위 협상대상자였던 KT에게 NIA과 협상할 것을 통보했다.
2차례에 걸친 KT와의 협상과정에서 KT도 NIA에 LTE백홀 기술검증자료(TTA시험성적서)를 제출하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 그러나 지난 19일 3차협상에서 '공인된 기관이 실제 버스 환경에서 테스트한 품질측정결과'를 제출하는 것으로 TTA시험성적서를 대체키로 하고 KT와의 협상이 타결됐다.
유 의원은 "메가크래프트와의 가장 중요한 협상결렬 사유가 TTA시험성적서 미제출이었다면 차순위협상자인 KT역시 TTA시험성적서를 제출치 않았기 때문에 협상결렬로 종료됐어야 한다"며 "그런데 KT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3차협상에 임할 것을 통보받았고 TTA시험성적서 대신 ‘실제 버스환경 테스트 결과’로 갈음해 협상이 성립됐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르면 협상대상자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해야 한다.
이로 기준을 위반해 가면서 대기업인 KT에 특혜를 제공한 불공정 협상이란게 유 의원의 주장이다.
유승희 의원은 "버스 공공와이파이 임차운영사업은 누가 봐도 명백하게 차순위협상자인 KT에게 특혜성 기준이 적용된 불공정 협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의해 협상이 진행돼야 한다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위반한 것으로 KT와의 협상성립은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어 "전국 시내버스에 무료 와이파이를 구축해 국민의 통신비를 절감하겠다는 좋은 취지의 국책사업이 대기업의 갑질과 불공정 협상으로 좌초돼서는 안된다"면서 "조달청은 이 사업에 대해 즉각 재공고를 내서 신속하게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재공고를 촉구했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승희(서울 성북구갑) 의원은 조달청 종합감사에서 "버스 공공와이파이 임차운영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불공정 협상이 이뤄졌다"며 조달청에 재공고 검토를 요구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버스 공공와이파이사업은 지난 5월 진행된 조달청 입찰때 중소기업인 메가크래프트와 대기업인 KT 등 2곳이 참여해 7월 4일 메가크래프트가 우선 협상자로 결정, 수요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NIA)과 협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LTE브릿지 기술검증 평가자료(TTA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지 못해 최종 협상이 결렬됐고 이에 따라 조달청은 8월 23일 차순위 협상대상자였던 KT에게 NIA과 협상할 것을 통보했다.
2차례에 걸친 KT와의 협상과정에서 KT도 NIA에 LTE백홀 기술검증자료(TTA시험성적서)를 제출하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 그러나 지난 19일 3차협상에서 '공인된 기관이 실제 버스 환경에서 테스트한 품질측정결과'를 제출하는 것으로 TTA시험성적서를 대체키로 하고 KT와의 협상이 타결됐다.
유 의원은 "메가크래프트와의 가장 중요한 협상결렬 사유가 TTA시험성적서 미제출이었다면 차순위협상자인 KT역시 TTA시험성적서를 제출치 않았기 때문에 협상결렬로 종료됐어야 한다"며 "그런데 KT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3차협상에 임할 것을 통보받았고 TTA시험성적서 대신 ‘실제 버스환경 테스트 결과’로 갈음해 협상이 성립됐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르면 협상대상자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해야 한다.
이로 기준을 위반해 가면서 대기업인 KT에 특혜를 제공한 불공정 협상이란게 유 의원의 주장이다.
유승희 의원은 "버스 공공와이파이 임차운영사업은 누가 봐도 명백하게 차순위협상자인 KT에게 특혜성 기준이 적용된 불공정 협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의해 협상이 진행돼야 한다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위반한 것으로 KT와의 협상성립은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어 "전국 시내버스에 무료 와이파이를 구축해 국민의 통신비를 절감하겠다는 좋은 취지의 국책사업이 대기업의 갑질과 불공정 협상으로 좌초돼서는 안된다"면서 "조달청은 이 사업에 대해 즉각 재공고를 내서 신속하게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재공고를 촉구했다.

【대전=뉴시스】함형서 기자 = 15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정부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