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일산진 주거환경개선 부지 내 불법 건축물 강제 철거

기사등록 2018/10/24 15:12:12

【울산=뉴시스】박일호 기자 = 24일 오후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인 울산시 동구 일산동 195의31번지 일원에서 불법 점유 건축물에 대한 강제 철거가 이뤄지고 있다. 2018.10.24.  piho@newsis.com
【울산=뉴시스】박일호 기자 = 24일 오후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인 울산시 동구 일산동 195의31번지 일원에서 불법 점유 건축물에 대한 강제 철거가 이뤄지고 있다. 2018.10.24.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박일호 기자 = 울산시 동구 일산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부지 내 국·공유지를 점거하고 있던 불법 건축물 2동이 24일 강제 철거됐다.

 동구는 이날 일산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인 일산동 195의31번지 일원 불법 점유 건축물 2동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철거 작업에는 동구청 직원 20여명과 용역업체 직원, 구급차 1대, 굴삭기 1대 등이 동원됐다.

 철거 작업 도중 거주민들의 반발을 우려해 경찰 인력을 배치했지만 다행히 별다른 마찰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번 행정대집행은 올해 초 동구가 사업구역 지정 고시 이후 소유주와 토지보상 등 절차를 마무리했으나 거주민들이 건축물을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서 이뤄졌다.

 현재 동구는 일산동 155번지 일원에 사업비 총 225억원을 들여 도로를 개설하고 주차시설을 확충하는 등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1970년대 위락지구로 지정된 이후 개발·정비행위가 멈춰버린 일산진 마을은 전체 건축물의 97%가 3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이고, 마을 인구 180여명 중 30%가 노령층인 낙후지역으로 변모해왔다.

 동구는 이날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부지에 주민 공동시설인 경로당을 신축·이전할 계획이다.

 동구 관계자는 "강제 철거가 이뤄진 부지는 이미 보상절차가 완료됐고, 자진철거 명령에도 일부 주민들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던 곳"이라며 "일산진마을이 주민들이 생활하기 편리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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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일산진 주거환경개선 부지 내 불법 건축물 강제 철거

기사등록 2018/10/24 15:12:1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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