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거복지협의체 3차 회의
쪽방·고시원거주자 공공임대 입주지원
'사각지대 없는 주거지원' 확대...주거급여보장↑
나은 거처 이동위해 매입임대 무보증금 월세 도입
매입·전세임대 보증금 2년 분할 납부제도도 추진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판잣집, 비닐하우스,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 아닌 거처에서 살고 있는 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특히 정부는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을 앞둔 미혼모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PC방, 만화방과 같은 취약거처로 내몰리기전 주거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주거복지협의체 3차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주거복지협의체 회의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감정원, 경기도시개발공사 등이 참석했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회의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 주거실태조사 결과 114만 가구가 최저 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환경에서 살고 있었다. 37만 가구는 주택이 아닌 고시원, 숙박업소, 판잣집 등에 거주중"이라며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이 있다는 사실도 모른채 열악한 쪽방촌에 거주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국토부는 '사각지대 없는 주거지원'을 위해 지원대상을 직접 찾아가고 주거급여 보장수준을 확대한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공공임대주택에도 입주가 가능한 대상이나 공공임대주택 입주가능 여부를 모르거나 절차가 복잡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국토부는 올 하반기부터 매년 주거급여 주택조사를 할때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주택 이외의 거처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이주 수요를 확인하고 서류신청부터 주택물색 등의 전 과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도 전면 개편한다.
현재 쪽방·고시원·여인숙·비닐하우스·노숙인 시설 거주자 주거지원을 위해 매입·전세를 보증금 50만원으로 우선 입주 가능토록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는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해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을 앞둔 미혼모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도록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으로 개편한다. 또 신청부터 입주까지 밀착지원하는 취약계층 주거지원 마중사업도 내년부터 도입한다.
마중사업은 비영리단체, 공공주택사업자, 지자체 등이 협력해 대상 발굴부터 지원신청 및 서류작성, 주택물색 등의 절차 전반을 밀착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보증금 부담을 최소화한다.
더 나은 거처로 이동하고 싶어도 500만원 수준의 임대보증금이 부담돼 망설이는 취약계층을 위해 매입임대 무보증금 월세(주거급여 수급자 대상) 및 매입·전세임대 보증금 분할 납부제(2년간)를 도입한다.
또한 '주거사다리 지원 사업대상'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모집 시기에 상관없이 상시신청(기존 분기모집)과 즉시지원(기존 3개월 이상 대기)이 가능토록 운영한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 고시원 등을 매입해 양질의 1인용 소형주택으로 리모델링한 후 저소득 가구에게 공급하는 공공리모델링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 중 실시한다.
이밖에 복지부와 협업해 보호종료아동에 대해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국토부)하고 자립지원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지원서비스(복지부)를 최대 4년간 제공하는 통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김현미 장관은 "협의체를 준비하기 전에 20여년을 달동네 쪽방에서 거주하시다가 매입임대주택으로 보금자리를 옮기신 어르신을 찾아뵙고 왔다"며 "이번 방안은 주거지원 대상이 되는 사람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특히 정부는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을 앞둔 미혼모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PC방, 만화방과 같은 취약거처로 내몰리기전 주거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주거복지협의체 3차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주거복지협의체 회의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감정원, 경기도시개발공사 등이 참석했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회의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 주거실태조사 결과 114만 가구가 최저 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환경에서 살고 있었다. 37만 가구는 주택이 아닌 고시원, 숙박업소, 판잣집 등에 거주중"이라며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이 있다는 사실도 모른채 열악한 쪽방촌에 거주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국토부는 '사각지대 없는 주거지원'을 위해 지원대상을 직접 찾아가고 주거급여 보장수준을 확대한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공공임대주택에도 입주가 가능한 대상이나 공공임대주택 입주가능 여부를 모르거나 절차가 복잡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국토부는 올 하반기부터 매년 주거급여 주택조사를 할때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주택 이외의 거처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이주 수요를 확인하고 서류신청부터 주택물색 등의 전 과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도 전면 개편한다.
현재 쪽방·고시원·여인숙·비닐하우스·노숙인 시설 거주자 주거지원을 위해 매입·전세를 보증금 50만원으로 우선 입주 가능토록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는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해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을 앞둔 미혼모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도록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으로 개편한다. 또 신청부터 입주까지 밀착지원하는 취약계층 주거지원 마중사업도 내년부터 도입한다.
마중사업은 비영리단체, 공공주택사업자, 지자체 등이 협력해 대상 발굴부터 지원신청 및 서류작성, 주택물색 등의 절차 전반을 밀착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보증금 부담을 최소화한다.
더 나은 거처로 이동하고 싶어도 500만원 수준의 임대보증금이 부담돼 망설이는 취약계층을 위해 매입임대 무보증금 월세(주거급여 수급자 대상) 및 매입·전세임대 보증금 분할 납부제(2년간)를 도입한다.
또한 '주거사다리 지원 사업대상'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모집 시기에 상관없이 상시신청(기존 분기모집)과 즉시지원(기존 3개월 이상 대기)이 가능토록 운영한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 고시원 등을 매입해 양질의 1인용 소형주택으로 리모델링한 후 저소득 가구에게 공급하는 공공리모델링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 중 실시한다.
이밖에 복지부와 협업해 보호종료아동에 대해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국토부)하고 자립지원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지원서비스(복지부)를 최대 4년간 제공하는 통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김현미 장관은 "협의체를 준비하기 전에 20여년을 달동네 쪽방에서 거주하시다가 매입임대주택으로 보금자리를 옮기신 어르신을 찾아뵙고 왔다"며 "이번 방안은 주거지원 대상이 되는 사람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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