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립유치원 대부분 비영리단체로 되어 있어
법인화 하면 유치원 운영 및 폐업 마음대로 못해
교육부, 2019~2022년 연 4억원 추가 지원안 내놔
대신 법인 전환 요구…개방이사 2명 이상 선임도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로 인해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늘고 있지만, 국가가 유아교육을 모두 전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을 재단법인 또는 학교법인으로 전환해 현재 초등학교 이상 사립 교육기관처럼 운영상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23일 교육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와 일선 시도교육청은 국·공립 유치원을 확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정과제를 추진 중이다. 그러나 최대로 끌어올린 취원율 목표치는 현재 25%에서 40%로 15%포인트 높이는 수준에 불과한 데다, 이마저도 달성 가능할지 미지수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현재 개인이 설립하는 비영리단체 성격의 사립유치원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재단법인이나 사립 초·중·고와 대학교처럼 법인 산하의 교육기관 형태로 바꾸고 법인 이사회에 운영을 맡기자는 것이다.
현재 사립유치원은 대개 개인 소유로, 법인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은 전체의 5.7%(515개)에 불과하다.
법인이 되면 정부가 유치원 전반의 운영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유치원 자산이 설립자·원장의 사유재산이 아니라 공익법인 소유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할 수 없고, 원장이 바뀌더라도 폐원을 피할 수 있다.
학교법인으로 전환한다면 교육비 80%를 교비로 전출해야 하는 등 더욱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교육부도 현재 이 같은 법인화를 대안으로 보고, 공영형 사립유치원 사업을 위해 법인 전환 요건을 내걸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연 4억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대신 법인으로 전환하고, 개방이사를 2명 이상 선임하도록 한 것이다. 즉 설립자와 원장이 마음대로 유치원을 운영할 수 없는 구조로 바뀌는 것이다.
이 때문에 사립유치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 전환을 검토하는 유치원도 있다. 다만 법인으로 전환하려면 교육기관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수익구조를 갖춰야 하는데, 이 조건이 소규모 사립유치원에게 너무 높아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대통령령)에 따르면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 총액의 50%를 수익용기본재산으로 확보해야 한다. 수익용기본재산과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 범위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산출방식을 따르는데, 최소 2억~3억원은 있어야 법인 전환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위성순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회장은 "사립유치원이 법인으로 전환할 때 정관이나 이사회 구성 등 다른 요건은 충족할 수 있지만, 영세한 유치원들이 수익용기본재산 요건을 갖추기는 어렵다"며 "교육당국에 한시적으로 특례조항을 만들자고 건의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참고할 만한 사례는 있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에서 특수학교 법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예외를 적용한 선례가 있다. 법인이 아닌 특수학교가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5년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을 보조금을 뺀 만큼만 충족해도 된다고 규정했다. 특수학교의 사례를 따를 경우 설립운영규정과 규칙을 개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4개 사립유치원 공영화를 추진 중인 서울시교육청의 공영형유치원 지원위원회는 공영화를 원하는 유치원이 직전 3개년도 평균 수익에 맞춰 법인 전환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다소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직전 해 수익 절반 이상의 현금 또는 부동산을 법인 명의로 등록해 교육기관에 전입할 수 있어야 하는데, 많은 유치원들이 이 조건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교육부에서도 이 안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규정과 규칙 개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 때문에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을 재단법인 또는 학교법인으로 전환해 현재 초등학교 이상 사립 교육기관처럼 운영상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23일 교육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와 일선 시도교육청은 국·공립 유치원을 확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정과제를 추진 중이다. 그러나 최대로 끌어올린 취원율 목표치는 현재 25%에서 40%로 15%포인트 높이는 수준에 불과한 데다, 이마저도 달성 가능할지 미지수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현재 개인이 설립하는 비영리단체 성격의 사립유치원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재단법인이나 사립 초·중·고와 대학교처럼 법인 산하의 교육기관 형태로 바꾸고 법인 이사회에 운영을 맡기자는 것이다.
현재 사립유치원은 대개 개인 소유로, 법인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은 전체의 5.7%(515개)에 불과하다.
법인이 되면 정부가 유치원 전반의 운영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유치원 자산이 설립자·원장의 사유재산이 아니라 공익법인 소유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할 수 없고, 원장이 바뀌더라도 폐원을 피할 수 있다.
학교법인으로 전환한다면 교육비 80%를 교비로 전출해야 하는 등 더욱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교육부도 현재 이 같은 법인화를 대안으로 보고, 공영형 사립유치원 사업을 위해 법인 전환 요건을 내걸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연 4억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대신 법인으로 전환하고, 개방이사를 2명 이상 선임하도록 한 것이다. 즉 설립자와 원장이 마음대로 유치원을 운영할 수 없는 구조로 바뀌는 것이다.
이 때문에 사립유치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 전환을 검토하는 유치원도 있다. 다만 법인으로 전환하려면 교육기관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수익구조를 갖춰야 하는데, 이 조건이 소규모 사립유치원에게 너무 높아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대통령령)에 따르면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 총액의 50%를 수익용기본재산으로 확보해야 한다. 수익용기본재산과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 범위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산출방식을 따르는데, 최소 2억~3억원은 있어야 법인 전환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위성순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회장은 "사립유치원이 법인으로 전환할 때 정관이나 이사회 구성 등 다른 요건은 충족할 수 있지만, 영세한 유치원들이 수익용기본재산 요건을 갖추기는 어렵다"며 "교육당국에 한시적으로 특례조항을 만들자고 건의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참고할 만한 사례는 있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에서 특수학교 법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예외를 적용한 선례가 있다. 법인이 아닌 특수학교가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5년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을 보조금을 뺀 만큼만 충족해도 된다고 규정했다. 특수학교의 사례를 따를 경우 설립운영규정과 규칙을 개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4개 사립유치원 공영화를 추진 중인 서울시교육청의 공영형유치원 지원위원회는 공영화를 원하는 유치원이 직전 3개년도 평균 수익에 맞춰 법인 전환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다소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직전 해 수익 절반 이상의 현금 또는 부동산을 법인 명의로 등록해 교육기관에 전입할 수 있어야 하는데, 많은 유치원들이 이 조건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교육부에서도 이 안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규정과 규칙 개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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