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보카' 변호사 "김경수가 공로 인정 안 한다"
오사카 총영사직 무산되자 "토사구팽 당했다"
"경공모, 대선 도와 경제 개혁 도움받으려 해"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드루킹' 김모(49)씨와 포털 사이트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보카' 도모(61) 변호사가 오사카 총영사 자리가 무산되자 "토사구팽당했다"며 지방선거를 돕지 않겠다고 했다는 진술이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23일 김씨 등 9명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1차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오전 진행한 서증조사에서 김씨가 이끌었던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성격과 목적 등을 설명하며 댓글조작을 실행한 경위 등을 설명했다.
검찰이 공개한 도 변호사의 진술조서에 따르면 도 변호사는 오사카 총영사 자리 추천이 무산되자 김경수(51) 경남도지사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며 댓글 작업을 중단하자고 제안했다.
도 변호사는 김씨에게 보낸 편지에서 "내가 일본 대사로 가고 싶다고 한 건 일본 자금을 동원하기 위한 것이다. 김 (당시) 의원이 제안한 자문위원은 전혀 의미없는 자리다"라며 "우리 공로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는 소리밖에 안 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토사구팽당했다"면서 "뉴스 작업을 중단하고 지방선거 작업도 하지 않겠다고 김 의원에게 통보하거나, 초심으로 돌아가 정치인에 의존하지 않고 자력갱생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후 김씨는 김 지사가 연락을 받지 않자 "경공모 회원들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해달라"며 "경공모 관계를 청산하는 거로 비치면 내가 뒷감당을 할 수 없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도 변호사는 김씨 등이 경공모가 추진하는 재벌 개혁에 도움을 받기 위해 19대 대선을 도왔다고도 했다.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도 변호사는 "경공모 최종 목표가 적대적인 대기업 인수합병, 경공모 기업 운영과 수익을 통한 두루미 마을 설립이었다"며 "인수합병이 어려워지자 정치인에게 도움을 받으려 한 것 같다. 19대 대선 국면이라 일정한 역할을 해 도움을 받으려 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인 일명 '킹크랩'을 이용해 포털 사이트 기사 8만여개에 달린 댓글 140만여개의 공감·비공감 클릭 9970여만회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측은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지만 범죄가 성립하는지는 의문"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23일 김씨 등 9명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1차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오전 진행한 서증조사에서 김씨가 이끌었던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성격과 목적 등을 설명하며 댓글조작을 실행한 경위 등을 설명했다.
검찰이 공개한 도 변호사의 진술조서에 따르면 도 변호사는 오사카 총영사 자리 추천이 무산되자 김경수(51) 경남도지사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며 댓글 작업을 중단하자고 제안했다.
도 변호사는 김씨에게 보낸 편지에서 "내가 일본 대사로 가고 싶다고 한 건 일본 자금을 동원하기 위한 것이다. 김 (당시) 의원이 제안한 자문위원은 전혀 의미없는 자리다"라며 "우리 공로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는 소리밖에 안 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토사구팽당했다"면서 "뉴스 작업을 중단하고 지방선거 작업도 하지 않겠다고 김 의원에게 통보하거나, 초심으로 돌아가 정치인에 의존하지 않고 자력갱생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후 김씨는 김 지사가 연락을 받지 않자 "경공모 회원들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해달라"며 "경공모 관계를 청산하는 거로 비치면 내가 뒷감당을 할 수 없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도 변호사는 김씨 등이 경공모가 추진하는 재벌 개혁에 도움을 받기 위해 19대 대선을 도왔다고도 했다.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도 변호사는 "경공모 최종 목표가 적대적인 대기업 인수합병, 경공모 기업 운영과 수익을 통한 두루미 마을 설립이었다"며 "인수합병이 어려워지자 정치인에게 도움을 받으려 한 것 같다. 19대 대선 국면이라 일정한 역할을 해 도움을 받으려 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인 일명 '킹크랩'을 이용해 포털 사이트 기사 8만여개에 달린 댓글 140만여개의 공감·비공감 클릭 9970여만회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측은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지만 범죄가 성립하는지는 의문"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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