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도 심리중…정규직 직원 기본권 침해 여부 쟁점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직원들이 제기한 행정 소송 1심이 다음달 22일 선고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느냐, 감사원이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 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사태 향배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계약직 입사 후 정규직 전환 방침에 반발한 정규직 직원 일부는 지난 2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정규직 직원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였다.
헌법재판소는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 사건을 지난 4월 심판에 회부한 상태다. 현재는 심리가 진행 중이다.
서울교통공사 공채직원 400여명과 취업준비생 입사탈락자 등 514명은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지난 3월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정관 개정안을 무효화해 달라는 취지다.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며 변론 종결일은 이달 18일이었다. 1심 선고 공판은 11월22일로 예정돼 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법무팀이 해당 내용을 담당하고 있다"며 "지금은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선고가 나와야 그 다음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지난 2016년 외주업체 직원이 사망한 '구의역 사고'를 계기로 무기계약직 128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email protected]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느냐, 감사원이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 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사태 향배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계약직 입사 후 정규직 전환 방침에 반발한 정규직 직원 일부는 지난 2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정규직 직원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였다.
헌법재판소는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 사건을 지난 4월 심판에 회부한 상태다. 현재는 심리가 진행 중이다.
서울교통공사 공채직원 400여명과 취업준비생 입사탈락자 등 514명은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지난 3월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정관 개정안을 무효화해 달라는 취지다.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며 변론 종결일은 이달 18일이었다. 1심 선고 공판은 11월22일로 예정돼 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법무팀이 해당 내용을 담당하고 있다"며 "지금은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선고가 나와야 그 다음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지난 2016년 외주업체 직원이 사망한 '구의역 사고'를 계기로 무기계약직 128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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