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주변시세보다 낮아…'청약과열' 우려
전용 59~84㎡ 중소형은 100% 가점제 분양
【서울=뉴시스】김가윤 기자 = 서울 서초구 우성1차 재건축아파트의 분양가가 3.3㎡당 4489만원으로 확정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6일 서울 서초구 우성1차 재건축아파트 '래미안 리더스원'의 일반분양 물량분의 분양보증서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이 아파트는 그동안 분양가 협의 등으로 분양이 지연돼 오다 이번 분양보증서 발급으로 이달 분양에 들어가게 됐다.
하지만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고 일반분양분도 232가구에 불과해 청약과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초구는 고분양가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신규 분양가가 인근 지역에서 1년전 분양된 아파트의 분양가를 넘지 못하게 돼 있다. 다만 인근에서 1년전에 분양된 아파트가 없는 경우 직전 분양가의 최대 110%까지 인상 가능하다.
HUG 관계자는 "고분양가관리지역은 분양가를 너무 높게 책정하면 제한하는 일정 기준이 있어 기준에 맞게 협의만 되면 분양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레미안 리더스원은 지하 3층~지상 35층, 12개동, 총 1317가구로 구성된다.
이중 ▲59㎡ 4가구 ▲74㎡ 7가구 ▲83㎡ 23가구 ▲84㎡ 162가구 ▲114㎡ 29가구 ▲135㎡ 4가구 ▲178㎡ 1가구 ▲205㎡ 1가구 ▲238㎡ 1가구 등 232가구가 청약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일반분양하게 되는데 전용면적 59~84㎡ 중소형은 100% 가점제, 114~238㎡ 중대형은 50%는 가점제, 50%는 추첨제로 각각 공급된다.
[email protected]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6일 서울 서초구 우성1차 재건축아파트 '래미안 리더스원'의 일반분양 물량분의 분양보증서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이 아파트는 그동안 분양가 협의 등으로 분양이 지연돼 오다 이번 분양보증서 발급으로 이달 분양에 들어가게 됐다.
하지만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고 일반분양분도 232가구에 불과해 청약과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초구는 고분양가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신규 분양가가 인근 지역에서 1년전 분양된 아파트의 분양가를 넘지 못하게 돼 있다. 다만 인근에서 1년전에 분양된 아파트가 없는 경우 직전 분양가의 최대 110%까지 인상 가능하다.
HUG 관계자는 "고분양가관리지역은 분양가를 너무 높게 책정하면 제한하는 일정 기준이 있어 기준에 맞게 협의만 되면 분양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레미안 리더스원은 지하 3층~지상 35층, 12개동, 총 1317가구로 구성된다.
이중 ▲59㎡ 4가구 ▲74㎡ 7가구 ▲83㎡ 23가구 ▲84㎡ 162가구 ▲114㎡ 29가구 ▲135㎡ 4가구 ▲178㎡ 1가구 ▲205㎡ 1가구 ▲238㎡ 1가구 등 232가구가 청약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일반분양하게 되는데 전용면적 59~84㎡ 중소형은 100% 가점제, 114~238㎡ 중대형은 50%는 가점제, 50%는 추첨제로 각각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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