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대구지검이 법원에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비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검사에게 신청한 영장보다 검사가 직접 청구한 영장의 기각률이 더 높았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중 지난해 대구지검의 영장 기각률은 21.4%로 울산지검(25.9%)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인 25%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검사가 직접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된 비율도 35.3%로 울산지검(40.2%) 다음으로 높았다.
대구지검은 검사가 청구한 영장 기각률과 사법경찰이 신청해 청구된 영장의 기각률(18%) 차이는 약 17%포인트로 울산(18%포인트) 다음으로 높았다.
채이배 의원은 "검찰청에서 국민 인권 보호에 대한 고민 없이 기계적으로 영장을 청구해 높은 기각률을 보인다"면서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 청구는 국민의 기본권과 면밀히 관계되는 만큼 영장청구권을 남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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