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업계 "생계형적합업종, 신청단체 기준 변경해야"

기사등록 2018/10/16 13:47:32

중견련,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업계 의견' 제출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 등 관계자들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03.19.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 등 관계자들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03.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12월 생계형적합업종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중견기업계가 신청 단체 기준 변경을 비롯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중견기업계는 적합업종을 신청할 수 있는 단체 요건과 관련해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과반 수 이상 가입, 소상공인 회원사 비율 90% 이상을 소상공인단체 최소 기준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우려는 제도가 당초 취지를 벗어나 소상공인이 아닌 중기업 또는 일부 중소기업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등 운영실태에 관한 2016년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1만1513개 계약 업체 중 상위 20% 업체가 전체 시장의 90.2%를 독과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견련은 "특별법 및 시행령 제정안에 대·중견기업의 사업 참여 제한 규정은 있지만 중기업 등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소상공인단체의 기준을 상향 조정해 보호 대상을 ‘소상공인’으로 분명히 해 제도의 취지를 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적합업종 지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반성장위원회의 투명성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 추천 시 동반위가 중기부에 제출하는 ▲실태조사 결과 ▲업계·전문가 의견 수렴 결과 등을 외부에서도 검토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산업·업종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업종·품목별 심의위원회 구성과 외부 전문가 특별위원 위촉 등의 보완책을 제안했다.
 
 중견기업계는 지정 대상 품목의 정의와 범위를 시행령에 명시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생계형 적합업종', '생계형 소상공인', '영세 소상공인' 등의 개념이 모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해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의적 판단에 의한 제도 운영과 이에 따른 시장 혼란, 분쟁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중견련은 "특히 업종전문화 중견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제도 등 공공 및 민수 시장 판로 규제로 이미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비합리적 삼중 규제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과 상생협력을 체결한 중견기업의 사업 참여를 허용할 것도 주장했다. 중견기업계는 현행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에서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방식이나 협력 업체와의 상생협력을 체결한 대기업 등에 사업 참여를 일부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김규태 중견련 전무는 "소비자 후생과 해당 산업의 발전을 담보로 제정한 법안인  만큼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는 입법 취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며 "일부 중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아니라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행 이후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보완 작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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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업계 "생계형적합업종, 신청단체 기준 변경해야"

기사등록 2018/10/16 13:47:3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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