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12일 업무협약 체결
【서울=뉴시스】윤슬기 기자 =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성동경찰서 등 7개 유관기관과 민간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실종아이 찾기 플랜 사이렌'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원오 성동구청장, 한창호 성동경찰서장, 사립유치원연합회장, 국공립·민간·가정어린이집연합회 등이 참석했다.
'실종아이 찾기 플랜 사이렌' 사업은 지역 인프라를 활용해 실종아동의 조속한 귀가를 돕고,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전국 최초로 전자행정서비스를 연계한 실종아동 찾기 긴급문자 발송 시스템을 도입해 112 실종 신고 된 성동구 거주 13세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다음 달 1일 시행 할 예정이다.
또 실종아동 보호자의 전화번호는 노출되지 않도록 아이를 찾을 경우 성동경찰서로 바로 연락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돼 있다. 24시간 가동 예정이며 아이를 찾을 경우 '감사문자'도 발송한다.
한창훈 성동경찰서장은 "아동실종은 초기발견이 중요한 만큼 민관학이 네트워크를 통해 실종아동을 보다 신속히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며 "성동이 더욱 안전한 구가 될 것을 바라며 사회적으로도 많은 관심이 필요해 더욱 성동구와 협력하고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민·관·학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아동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더 투터워 지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치매노인, 지적장애인 등으로 대상자를 확대해 사회적 약자들이 차별과 소외받지 않는 '스마트 포용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날 협약식에는 정원오 성동구청장, 한창호 성동경찰서장, 사립유치원연합회장, 국공립·민간·가정어린이집연합회 등이 참석했다.
'실종아이 찾기 플랜 사이렌' 사업은 지역 인프라를 활용해 실종아동의 조속한 귀가를 돕고,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전국 최초로 전자행정서비스를 연계한 실종아동 찾기 긴급문자 발송 시스템을 도입해 112 실종 신고 된 성동구 거주 13세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다음 달 1일 시행 할 예정이다.
또 실종아동 보호자의 전화번호는 노출되지 않도록 아이를 찾을 경우 성동경찰서로 바로 연락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돼 있다. 24시간 가동 예정이며 아이를 찾을 경우 '감사문자'도 발송한다.
한창훈 성동경찰서장은 "아동실종은 초기발견이 중요한 만큼 민관학이 네트워크를 통해 실종아동을 보다 신속히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며 "성동이 더욱 안전한 구가 될 것을 바라며 사회적으로도 많은 관심이 필요해 더욱 성동구와 협력하고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민·관·학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아동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더 투터워 지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치매노인, 지적장애인 등으로 대상자를 확대해 사회적 약자들이 차별과 소외받지 않는 '스마트 포용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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