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임 휴직 두고 일선 교육감들 입장 엇갈려

기사등록 2018/10/15 16:57:00

인천 "교육감 권한" vs 경기 "법적 노조 아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0.15.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직원들이 노조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할 경우 이를 허가하는 여부를 두고 일선 교육감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교육부 차관도 (노조 전임 휴직 인정은) 불법이라고 국정감사에서 인정했다.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8년 기준 인천은 신청자 5명 중 3명, 서울은 5명 신청자 중 5명을 휴직허가했다.

 이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전교조 부분은 현재 합법성을 다투고 있다. 교원에 대한 처분은 교육감 재량에 속한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교육부 기본입장도 그렇고 나로서는 현재까지는 (전교조가) 법적 노조가 아니라서 전임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올해 5명의 노조전임 휴직신청이 있었으나 1건도 허가되지 않았다.

 전 의원은 "전교조가 합법성을 다투는 대법원에 가 있지만 현재로서는 전교조는 노조 법에 의해 노조 아님 상태"라며 "도대체 왜 불법에 대해 버젓이 용인하나. 당장 원상태로 조치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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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8/10/15 16:57: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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