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국가기관 간 정보 공유도 안돼, 고용친화기업에 혜택줘야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조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경기 고양시갑)은 "고용노동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우수조달 기업 842곳 중 42%인 356개 기업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업체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적극 지원해야 할 기관인 조달청이 근로자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기업들이 배를 불리게 방치하고 있는 꼴"이리며 "임금체불과 근로감독으로 시정지시 등 근로기준도 준수하지 못하는 업체들이 우수조달기업에 지정되고 지정된 후에도 같은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조달청의 안일한 행정을 질책했다.
또 조달청은 해당부처와 정보공유도 하지 못하고 있어 노동법 위반업체에 대한 정보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노동관계법 위반 기업 중 우수조달업체에 선정된 기업 내역에 대한 자료를 조달청에 요구했으나 조달청은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하지만 심 의원이 전체 우수조달업체 데이터를 건네받아 고용노동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우수조달업체가 356개나 확인됐다.
이들 업체가 지난 5년간 납품한 금액은 총 1조7494억원으로 우수조달기업 납품 총액 4조1110억원의 43%에 달한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조달청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위반업체에 대한 제대로 된 통보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 기관간 업무협조 시스템에도 구멍이 나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심 의원은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는 조달청이 성능과 기술이 뛰어난 물품을 지정해 우선구매하고 해외수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는 제도"라면서 "고용부의 근로감독과 검찰기소 후에도 법을 위반한 업체에게 정부 지원을 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 의원은 "조달청은 공공조달 정책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기업들의 법 위반 행위를 바로 잡아야 하는데 오히려 이런 기업들에 혜택을 주고 있다"며 "고용친화적 기업, 고용창출 우수기업이 공공조달 시장에서 헤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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