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야당 "비서관 출신 재판관, 국민 승복 못해"
여당 "임명 후 중립·공정성 문제, 동의 못해"
【서울=뉴시스】강진아 옥성구 기자 = 여야가 11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취임한 이석태 헌법재판관 등의 이념편향성을 두고 또다시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야당은 이 재판관 등의 과거 청와대 비서관 경력을 들며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았고, 여당은 대법원장 몫으로 지명돼 취임한 재판관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 재판관은 33년간 변호사로 활동해왔으며,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대통령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바 있다. 2015년에는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도 맡았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감에서 "이 재판관은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 당시 자신의 직속 비서관으로 데리고 있던 사람을 임명한 것"이라며 "한 정부의 비서관 출신을 재판관으로 임명한 데 국민이 승복을 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이 재판관 임명은 국민을 바라보는 염치와 체면을 버린 것"이라며 "범법자인 이석기 전 의원을 양심수라며 탄원했고 전교조 문제를 직권취소하지 않으면 적폐라는데 과연 재판관 자격이 있는가. 이렇게 민감한 문제에 정치적 행동을 서슴지 않은 사람으로 헌재 근간을 흔드는 정치적 중립 문제가 있다고 해도 임명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8월 취임한 김선수 대법관도 노무현 정부 시절 사법개혁비서관 출신임을 지적하며 편향성을 제기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은 "코드 인사로 헌재와 대법이 대통령을 정점으로 이념적·정치적 성향을 같이하는 것"이라며 "30년간 반헌법적·반법치주의 행태를 보인 분들로 재판관과 대법관이 된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에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사람을 헌법재판관에 임명하는 것이 문제라는 데 역사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미국의 윌리엄 랭키스트는 대법관과 연방대법원장으로 30년 가까이 근무했는데 이전에 우리로 따지면 민정수석을 지냈다"고 반박했다.
야당은 이 재판관 등의 과거 청와대 비서관 경력을 들며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았고, 여당은 대법원장 몫으로 지명돼 취임한 재판관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 재판관은 33년간 변호사로 활동해왔으며,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대통령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바 있다. 2015년에는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도 맡았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감에서 "이 재판관은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 당시 자신의 직속 비서관으로 데리고 있던 사람을 임명한 것"이라며 "한 정부의 비서관 출신을 재판관으로 임명한 데 국민이 승복을 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이 재판관 임명은 국민을 바라보는 염치와 체면을 버린 것"이라며 "범법자인 이석기 전 의원을 양심수라며 탄원했고 전교조 문제를 직권취소하지 않으면 적폐라는데 과연 재판관 자격이 있는가. 이렇게 민감한 문제에 정치적 행동을 서슴지 않은 사람으로 헌재 근간을 흔드는 정치적 중립 문제가 있다고 해도 임명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8월 취임한 김선수 대법관도 노무현 정부 시절 사법개혁비서관 출신임을 지적하며 편향성을 제기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은 "코드 인사로 헌재와 대법이 대통령을 정점으로 이념적·정치적 성향을 같이하는 것"이라며 "30년간 반헌법적·반법치주의 행태를 보인 분들로 재판관과 대법관이 된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에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사람을 헌법재판관에 임명하는 것이 문제라는 데 역사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미국의 윌리엄 랭키스트는 대법관과 연방대법원장으로 30년 가까이 근무했는데 이전에 우리로 따지면 민정수석을 지냈다"고 반박했다.
금 의원은 "대통령 비서관을 지낸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며 임명 후에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얼마나 가지냐의 문제"라며 "재판관을 국회·대법원장·대통령 3인씩 임명하도록 한 것은 3권분립으로 각자 의견을 존중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송기헌 의원도 "대법원장 지명 후보를 대통령이 거부할 수 없다. 야당 의원들은 이 재판관 임명을 강행했다고 하는데 그 표현은 적절치 않다"며 "마치 대법원장이나 국회 추천을 모두 대통령이 골라 입맛에 맞는 사람을 추천했다는 논리 전개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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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당 송기헌 의원도 "대법원장 지명 후보를 대통령이 거부할 수 없다. 야당 의원들은 이 재판관 임명을 강행했다고 하는데 그 표현은 적절치 않다"며 "마치 대법원장이나 국회 추천을 모두 대통령이 골라 입맛에 맞는 사람을 추천했다는 논리 전개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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