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문 관세청장 "입국장 면세점 필요하다면 따를 것"

기사등록 2018/10/11 13:10:27

특허수수료 등 기내면세점도 손질할 부분 검토…국감서 답변

【대전=뉴시스】함형서 기자 = 11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정부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김영문 관세청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0.11.foodwork23@newsis.com
【대전=뉴시스】함형서 기자 = 11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정부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김영문 관세청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김영문 관세청장은 "입국장 면세점이 국민 편익증진에 도움이 된다면 따를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의 입국장 면세점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에 "반대입장이지만 (정부)정책적인 문제니까 따를 수 있다"고 답했다.

그동안 김영문 관세청장은 기획재정부의 입국장 면세점 도입 결정에도 '면세점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입장을 고수해 왔다.

김 청장은 "면제점 제도 자체가 외국에 나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면서도 "국민들의 일자리 창출, 국민편익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데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위한 관세청의 사전준비작업에 대한 질의에는 "본질적인 문제는 마약사범 밀수 같은 검역·검사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혐의점이 있어 추적하는 사람이 면세점서 오랜 시간을 보낸다면 계속해서 추적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이를 위해 인력과 장비도 더 확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대에서 찬성으로 선회한 입장변화를 꼬집는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의 추궁에 대해서도 "면세점 관련해서 규제개혁차원서 여러 부처가 모여 논의했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입국장 면세점을 허가할 경우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 의사를 전달하고 같이 논의한 것"이라며 "문제점에 대한 해소방안을 강구하면서 내린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김 청장은 기내면세점에 대한 특허수수료 부과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심기준 의원은 이날 김 청장에게 "일반 시내면세점은 특허수수료 내고 있는데 기내면세점은 수수료 개념이 없다"며 "시내출국장 면세점 처럼 특허수수료 등을 부과해 판매에 따른 이익을 사회에 환원한다던지 항공사가 직접 운영하는게 아니라 전문업체에서 위탁운영하는 방식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기내면세점은 시내면세점과는 차이는 있지만 실제로 면세점과 같은 효과를 내고 있으니 관리부분을 검토할 수 있다"며 "기재부서 할일이지만 현재 별도로 면세점(제도개선)과 관련한 기구를 만들어 놨으니 그쪽에서 같이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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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문 관세청장 "입국장 면세점 필요하다면 따를 것"

기사등록 2018/10/11 13:10:2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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