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학교로' 전국 사립유치원 확대
조례 제정·운영비 차등 지원 예정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유치원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를 전국 사립유치원까지 확대하기 위해 법적·재정지원 방안을 동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0일 오후 2시 세종시 교육부 청사에서 교육복지정책국장 주재로 시도교육청 담당 과장들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유치원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을 전국 사립 유치원까지 확대하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이변이 없는 한 이날 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시행한 '처음학교로'(www.go-firstschool.go.kr)는 유치원 신입생 모집과 선발, 등록 등 입학 절차를 온라인 원스톱 서비스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유치원을 방문할 필요가 없고, 온라인으로 무작위 추첨하므로 공정한 입학관리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우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유치원 유아 모집과 선발 방법을 조례로 정한 서울지역은 사립유치원들이 모두 '처음학교로'에 참여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조례가 없는 지역은 정원 충족률이 90% 이상인 사립유치원에서 '처음학교로'로 유아를 모집하도록 참여를 유도하고, 내년 상반기 중 모든 시도교육청이 '처음학교로'를 통해 유아모집과 선발을 제도화 하도록 조례로 제정 추진한다. 올해 전체 4090개 유치원 중 정원 충족률이 90% 이상인 유치원 수는 40.8%(1672개) 수준이다.
최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정부여당이 회계시스템 도입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만큼, 사립유치원이 학부모 편의보다 정치적으로 집단거부 기류를 보일 경우 신고(1544-0079, 044-203-6234)를 받아 검찰 고발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유치원 유아의 모집·선발방법을 조례로 제정한 후에도 불참하는 유치원은 ▲정원·학급 감축 ▲유아모집 정지 ▲차등 재정지원 등 실질적 조치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처음학교로' 참여와 연계해 조건부로 차등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은 내년도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보조금인 학급운영비를 월 25만원 수준에서 40만원으로 15만원 늘릴 예정인데, 불참하는 유치원은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미다.
교육부 설세훈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는 학부모들이 편리하게 '처음학교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유치원도 함께 뜻을 모아 달라"고 당부하며 "교육을 볼모로 참여를 방해하는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교육부는 10일 오후 2시 세종시 교육부 청사에서 교육복지정책국장 주재로 시도교육청 담당 과장들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유치원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을 전국 사립 유치원까지 확대하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이변이 없는 한 이날 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시행한 '처음학교로'(www.go-firstschool.go.kr)는 유치원 신입생 모집과 선발, 등록 등 입학 절차를 온라인 원스톱 서비스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유치원을 방문할 필요가 없고, 온라인으로 무작위 추첨하므로 공정한 입학관리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우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유치원 유아 모집과 선발 방법을 조례로 정한 서울지역은 사립유치원들이 모두 '처음학교로'에 참여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조례가 없는 지역은 정원 충족률이 90% 이상인 사립유치원에서 '처음학교로'로 유아를 모집하도록 참여를 유도하고, 내년 상반기 중 모든 시도교육청이 '처음학교로'를 통해 유아모집과 선발을 제도화 하도록 조례로 제정 추진한다. 올해 전체 4090개 유치원 중 정원 충족률이 90% 이상인 유치원 수는 40.8%(1672개) 수준이다.
최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정부여당이 회계시스템 도입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만큼, 사립유치원이 학부모 편의보다 정치적으로 집단거부 기류를 보일 경우 신고(1544-0079, 044-203-6234)를 받아 검찰 고발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유치원 유아의 모집·선발방법을 조례로 제정한 후에도 불참하는 유치원은 ▲정원·학급 감축 ▲유아모집 정지 ▲차등 재정지원 등 실질적 조치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처음학교로' 참여와 연계해 조건부로 차등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은 내년도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보조금인 학급운영비를 월 25만원 수준에서 40만원으로 15만원 늘릴 예정인데, 불참하는 유치원은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미다.
교육부 설세훈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는 학부모들이 편리하게 '처음학교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유치원도 함께 뜻을 모아 달라"고 당부하며 "교육을 볼모로 참여를 방해하는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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