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양=뉴시스】안지율 기자 =경남 밀양시청 전경. 2018.10.10.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밀양=뉴시스】안지율 기자 = ◇밀양시 공공자원 개방ㆍ공유 서비스 시범 시행
경남 밀양시는 행정안전부의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시범사업 시행과 관련, 관내 47곳의 공공자원을 개방·공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공공기관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회의실과 주차장, 강당, 숙박 시설, 체육시설 등을 유휴시간에 국민에게 유료 혹은 무료로 개방하는 사업을 말한다.
시는 시청 대강당과 주차장, 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과 주차장, 국립작물과학원 테니스장, 여성회관 강당, 농어촌공사 밀양지사 주차장, 삼랑진 양수발전소 산책로, 한국 밀양지사 주차장과 운동장, 테니스장 등이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은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 내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시범사업 코너에서 개방자원 종류와 수용인원, 사용료 등의 정보를 확인한 후 기관별로 전화·방문 예약 하면 된다.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6대 확대 설치
밀양시는 밀양시청 서편 1곳과 삼문동 일원 5곳에 고정형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폐쇄회로(CC)TV를 추가 설치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번 추가 설치하는 CCTV 6대는 신규설치로 그동안 불법 주정차로 인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삼문동 휴먼시아 사거리~사랑채 앞 강변도로 2곳, 삼문동 월성탕~코아루 아파트 2곳, 삼문동 미리벌초교 후문~삼문강변로 분기점 1곳, 시청 서편 1곳에 설치 예정이다.
신규 설치되는 CCTV는 오는 11월 한 달간 시범 운영을 거친 후, 12월부터 집중단속을 시행해 안전한 도로문화 정착과 주차질서 확립으로 시민의 통행 불편해소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는 이번 CCTV 추가 설치로 보행자의 안전확보와 불법 주정차근절을 통한 선진교통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농기계임대 주말 확대 운영
밀양시는 본격적인 농작물 수확철을 앞두고 토요일에도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도록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매주 토요일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농업인들이 농기계 구매 부담을 줄이고, 농기계 이용률을 향상을 위한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임대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기종별로 1만 원~4만 원의 임대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부터 오는 11월 말까지 평일과 주말인 토요일 임대 농기계를 대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한다. 기종별 임대료는 1만원~4만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주말 임대도 평일과 같이 무료 택배 서비스를 하며, 평일과 같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 상담과 예약, 농기계 입·출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자체 근무조를 편성,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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