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주택금융청, 모기지증권 부실 판매 이유로 HSBC 제소

【홍콩 =AP/뉴시스】 영국계 금융회사인 홍콩상하이은행(HSBC)이 9일(현지시간) 모기지증군 부실판매 소송과 관련해 7억6500만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미 법무부와 합의했다. 사진은 홍콩의 HSBC 건물. 2018.10.09
【로스앤젤레스=뉴시스】 류강훈 기자 = 영국계 금융회사인 홍콩상하이은행(HSBC)이 9일(현지시간) 미국에서의 모기지증권 부실판매 관련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7억6500만달러(약 8720억원)의 벌금을 내기로 미 법무부와 합의했다.
HSBC는 미국 연방주택금융청(FHFA)이 모기지증권 부실판매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던 18개 금융회사 중 하나다.
블룸버그통신과 더스트리트 등은 이날 HSBC와 미 법무부의 합의로 오랜 기간 지속돼온 미 당국과의 분쟁을 해결했다고 보도했다.
HSBC는 이번에 7억6500만달러를 내기로 한 최종 합의안은 HSBC 북미지역에 적용되는 것이며 책임이나 잘못된 행위에 대한 인정이 포함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FHFA는 HSBC가 모기지증권을 판매하면서 투자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탓에 결국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한 원인이 됐다며 지난 2011년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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