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10일 오전 10시30분 조용병 회장 영장실질심사
검찰, 지난 3일과 6일 조회장 비공개 소환 뒤 8일 구속영장 청구
조 회장, 신한은행 채용 비리 관련 처음 외부에 모습 드러낼듯
【서울=뉴시스】김온유 기자 = 신한은행 채용 비리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조용병(61) 신한금융지주회장이 10일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잘심사)을 받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회장은 10일 오전 10시30분 서울동부지법에서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지난 8일 조 회장에 대해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한 기간(2015년3월~2017년3월) 동안 특혜 채용 관련 보고를 받았거나 부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지난 3일과 6일 조 회장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신한은행 채용 비리 사안과 관련, 조 회장은 이번에 처음 모습을 드러내게 됐다. 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가 직접 출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신한은행이 채용 과정에서 외부 청탁을 받은 지원자를 '특이자 명단', 부서장 이상 임직원 자녀를 '부서장 명단'으로 분류해 별도로 관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류·면접 전형마다 특이자 명단과 부서장 명단에 있는 지원자의 점수를 수시로 고위 임원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점수를 조작한 정황도 포착했다.
또 채용 남녀 성별 비율이 애초 목표했던 75%, 25%에 이르지 않자 임원 면접 점수를 임의로 조작해 남성 합격 인원을 늘린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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