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급수급자 4명 중 3명, 휴대폰 요금 감면 못 받아"

기사등록 2018/10/09 15:07:42

지난 7월부터 기초연금수급자 월 최대 1만1000원까지 감면

대상자 248만명 중 요금감면자 약 56만명에 불과

【서울=뉴시스】한주홍 기자 = 기초연금수급자 이동통신요금 감면 대상자 4명 중 3명이 이동통신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규제영향분석서를 통해 밝힌 기초연금수급자 이동통신요금 감면 대상자 약 248만명 중 지난달 기준 요금 감면 혜택을 받는 감면자 수는 약 56만명에 그쳤다.

 결국 요금 감면 대상자 4명 중 3명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최대 요금 감면액이 월 1만1000원인 것을 고려하면 요금 감면 정책 시행 이후 석 달간 1인당 3만3000원을 지원받지 못한 셈이다. 전체 미감면자 지원받지 못한 액수는약 7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의 일환으로 기초연금수급자는 지난 7월13일부터 이동통신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월 최대 1만1000원까지 요금 감면이 가능하다. 감면을 위해서는 이용하는 이동통신회사 대리점이나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추 의원은 "지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를 통해 합의된 유일한 정부의 통신비 인하책마저도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며 "홍보 부족으로 인해 아직까지 대부분의 기초연금수급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의 통신사 봐주기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빠른 시일 내에 기초연금 수급자 이동통신요금감면 제도를 안착시키고 보편요금제 역시 제도 취지에 맞는 수준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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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8/10/09 15:07:4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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