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적발건수, 2000건 넘어

기사등록 2018/10/09 11:06:18

2013년 이후 최근 5년간 7733건 적발…7073곳 폐업

추경호 의원 "정부, 클린카드 악용 근절에도 나서야"

【세종=뉴시스】
【세종=뉴시스】
【세종=뉴시스】김경원 기자 = 최근 5년 간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적발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지난해 한 해 동안 2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이후 최근 5년간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으로 7733건이 적발됐다. 이중 7073곳이 폐업 처리됐다.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이란 실사업자가 매출을 고의적으로 축소해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이용하는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 가맹점'을 일컫는다. 이들은 부가가치세·소득세 등의 각종 탈세에 악용되고 있다.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으로 확인되면 여신금융협회에 통보돼 세금추징 및 가맹점계약 해지, 고발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특히 정상적인 사업행위를 하지 않는 사업자는 폐업처리 된다.

연도별 적발건수(적발금액)는 ▲2013년 938건(304억원) ▲2014년 1330건(391억원) ▲2015년 1382건(397억원) ▲2016년 1949건(680억원) 등 꾸준히 증가했다. 이후 2017년 2134건(715억원)으로 연간 기준 2000건을 처음으로 돌파했다.

이로 인한 연도별 폐업처리건수는 ▲2013년 929건 ▲2014년 1306건 ▲2015년 1354건 ▲2016년 1672건 ▲2017년 1812건 등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했다.

업종별 적발건수는 지난해 기준 소매업(949건)이 가장 많았다. 이어 ▲음식업(694건) ▲서비스업(284건) ▲도매업(49건) ▲제조업(48건) 등의 순이다.

국세청은 지난 2000년 5월부터 '신용카드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이다. 이에 따르면 조기경보가 발령된 뒤 5일 이내에 위장가맹점을 확정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5년간 기한 내 미처리 건수가 1만1272건에 달했다.

추 의원은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이용 탈세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더욱이 '신용카드 조기경보시스템'의 늦장처리로 인해 조기차단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정부 구매카드 결제가 546만건(5055억원)에 달한다"며 "혹여나 위장가맹점을 악용해 '클린카드' 제한업종을 이용하는 등의 공무원 일탈은 없는지 면밀히 살피고 적발되면 엄벌에 처하는 등 클린카드 악용 근절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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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적발건수, 2000건 넘어

기사등록 2018/10/09 11:06:1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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