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대정부질문 발언 후 교육부 입장자료 내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교육부가 그간 논란이 됐던 유치원 방과후 영어 교육을 사실상 허용하겠다고 4일 밝혔다.
유치원 방과후 영어 교육 논란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과 관계된다. 이 법에 의해 초등학교 1,2학년이 정규수업과 방과후 수업에서 영어 수업을 듣지 못하게 되자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유치원에서도 영어 교육을 금지하는 안을 냈었다.
그러나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유치원에서의 영어 교육 필요성과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나오면서 교육부는 선택을 1년 유예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유치원 방과 후 영어가 금지되면 사교육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고 학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게 필요하다고 봤다”며 “방과 후 영어에 대해 교육청과 각 유치원 자율적 판단에 따라 학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줄 생각”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의 발언 이후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놀이중심 유아교육의 방향과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학부모의 영어교육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치원 방과후 과정에서 놀이 중심 영어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향후 시도교육청에서 놀이 중심 영어의 원칙 하에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유치원 방과후 과정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한다. 유치원에서는 방과후 영어의 학부모 수요가 있는 경우 유치원 운영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쳐 운영토록 하고, 참여하지 않는 유아에게는 별도의 돌봄을 제공한다. 또 놀이 중심영어의 운영 기준을 벗어난 불·편법 운영 사례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발달단계에 적합한 유아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을 제고하는 정책을 병행해 바람직한 방향의 유치원 방과후 과정이 현장에 정착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유치원 방과후 영어 교육 논란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과 관계된다. 이 법에 의해 초등학교 1,2학년이 정규수업과 방과후 수업에서 영어 수업을 듣지 못하게 되자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유치원에서도 영어 교육을 금지하는 안을 냈었다.
그러나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유치원에서의 영어 교육 필요성과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나오면서 교육부는 선택을 1년 유예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유치원 방과 후 영어가 금지되면 사교육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고 학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게 필요하다고 봤다”며 “방과 후 영어에 대해 교육청과 각 유치원 자율적 판단에 따라 학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줄 생각”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의 발언 이후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놀이중심 유아교육의 방향과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학부모의 영어교육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치원 방과후 과정에서 놀이 중심 영어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향후 시도교육청에서 놀이 중심 영어의 원칙 하에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유치원 방과후 과정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한다. 유치원에서는 방과후 영어의 학부모 수요가 있는 경우 유치원 운영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쳐 운영토록 하고, 참여하지 않는 유아에게는 별도의 돌봄을 제공한다. 또 놀이 중심영어의 운영 기준을 벗어난 불·편법 운영 사례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발달단계에 적합한 유아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을 제고하는 정책을 병행해 바람직한 방향의 유치원 방과후 과정이 현장에 정착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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