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만 65세 미만 국가보훈대상자에도 보훈수당 지급

기사등록 2018/10/04 14:03:55

동작구, 조례개정…799명 추가 혜택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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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이달부터 보훈예우수당 지급 연령제한을 폐지해 만 65세 미만인 국가보훈대상자에게도 수당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보훈예우수당은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고 보훈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구는 조례개정을 통해 이달부터 동작구 주민으로 등록하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뿐 아니라 65세 미만인 국가보훈대상자에게도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되는 보훈대상자 수는 799명이다.
 
 수당 신청 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매달 2만원씩 수당을 지원받는다.

 정정숙 동작구 복지정책과장은 “보훈예우수당 지급 연령제한 폐지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보훈대상자간 형평성을 감안한 조치"라면서 "보훈문화 확산과 보훈대상자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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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만 65세 미만 국가보훈대상자에도 보훈수당 지급

기사등록 2018/10/04 14:03:5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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