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유아 2명 학대했다'고 같은방 학생들이 증언
"원장 보고받은 직후 입단속 의혹에 대책 마련 방관"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원장 등이 경찰 수사를 받는 광주 모 여자 아동 양육시설에서 직원이 또 유아들을 학대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특히 이 같은 사실을 보고받은 원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3일 지역 모 아동 양육시설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달 초 중순께 해당 시설 한 생활지도원이 지적장애가 의심되거나 고아인 유아 2명(3살·4살)을 학대했다.
이는 학대 피해를 당한 아동들과 같은 반에 있는 초등·중학생이 시설 임상 심리 상담원과 지역 모 복지·상담기관 상담사에게 목격담을 전하면서 알려졌다.
이들은 상담 과정에 "생활지도원이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아 2명을 숟가락으로 때리거나 밀쳤다. 밥을 억지로 먹이기도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생활지도원이 '우리 아들은 클 때 안 그랬는데, 너희들은 왜 그러냐'는 내용의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시설 담당 직원은 보고를 미루다 상담기관의 권고로 지난달 20일 원장에게 학대 의혹을 보고했고, 원장은 생활지도원에게 '경위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과정에 원장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로 뒤숭숭한 상황인 만큼, 더 시끄러운 상황을 만들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시설 관계자들은 전했다.
원장은 학대 사건 경위를 운영기관인 광주 YWCA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생활지도원 교육과 피해 아동 심리 치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학대 예방·감독·대책 마련 의무를 지닌 원장이 피해 아동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 생활지도원에 대한 교육을 소홀히 했다는 게 일부 시설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원장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 아동·청소년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당했고, 인권위 조사에서 강제 퇴소 등을 명목으로 폭언과 각종 통제를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또다시 책무를 저버렸다는 지적이다.
이 시설 종사자·청소년들은 "상습 학대 의혹을 받는 생활지도원이 '오줌을 싼다는 이유로 유아들 뺨을 때렸다'는 아이들의 목격담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 다른 생활지도원은 청소년들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성희롱을 일삼아왔지만, '원장과 친하다'는 이유로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다"며 "원장은 아동 자립과 직원 처우 개선을 위한 헌신은 커녕 씻을 수 없는 상처만 주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들으려고 시설과 원장에게 수차례 전화·문자를 했지만 원장은 회신하지 않았다.
시설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광주 YWCA 회장·대표이사는 "해당 사건에 대해 보고받은 바 없다"며 "경찰 수사와 별개로 자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이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 구체적인 입장문은 조만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시설 원장 등 9명을 입건해 학대 정황을 살피고 있다. YWCA는 인권위의 중징계 권고에도 징계 절차를 미루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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