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간 적발 시 최대 10년 입국금지
건설업·풍속저해 업종 우선 집중단속도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불법 체류·취업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 기간이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운영된다.
법무부는 내년 3월말까지 6개월간 특별 자진 출국기간을 운영하는 등 불법 체류·취업 외국인 대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단순 불법체류자 및 취업자, 외국적동포 중 신원불일치자가 해당 기간 내에 자진출국하는 경우 입국금지 불이익 조치를 당하지 않는다.
반면 해당기간 동안 단속에 적발된 불법체류자는 한 단계 상향된 입국금지 제한 규정이 적용돼 최대 10년간 입국이 금지된다.
법무부는 "단속으로 강제출국하는 외국인은 한 해 평균 3만여명인 반면, 매년 새로 유입되는 불법체류자는 약 8만7000명에 달한다"라며 "단속만으로는 불법체류자를 근절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건설업 등 국민일자리 잠식 분야 및 '유흥·마사지업 등' 풍속저해 업종을 우선순위로 한 집중단속도 실시된다. 특히 10월 한달 동안 계도기간을 거쳐 11월부터 건설업 불법취업자에게는 1회 적발 시 바로 출국조치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단기비자 불법취업 유형 분석을 마무리하는 대로 '불법취업 위험군'을 분류, 비자발급을 제한하는 정책 역시 금년 내 시행할 계획이다. 비자면제 국가 국민 중 불법취업 우려가 높은 외국인에 대한 입국심사는 강화된 상태다.
아울러 경각심 고취 차원에서 불법체류 다발 국가의 경우 불법체류자 통계를 대외에 공개하는 한편, 적발된 외국인 명단을 해당 국가에 통보해 본국에서 관리되도록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고용주 및 알선자 처벌 강화 등의 대책도 함께 진행된다.
[email protected]
법무부는 내년 3월말까지 6개월간 특별 자진 출국기간을 운영하는 등 불법 체류·취업 외국인 대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단순 불법체류자 및 취업자, 외국적동포 중 신원불일치자가 해당 기간 내에 자진출국하는 경우 입국금지 불이익 조치를 당하지 않는다.
반면 해당기간 동안 단속에 적발된 불법체류자는 한 단계 상향된 입국금지 제한 규정이 적용돼 최대 10년간 입국이 금지된다.
법무부는 "단속으로 강제출국하는 외국인은 한 해 평균 3만여명인 반면, 매년 새로 유입되는 불법체류자는 약 8만7000명에 달한다"라며 "단속만으로는 불법체류자를 근절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건설업 등 국민일자리 잠식 분야 및 '유흥·마사지업 등' 풍속저해 업종을 우선순위로 한 집중단속도 실시된다. 특히 10월 한달 동안 계도기간을 거쳐 11월부터 건설업 불법취업자에게는 1회 적발 시 바로 출국조치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단기비자 불법취업 유형 분석을 마무리하는 대로 '불법취업 위험군'을 분류, 비자발급을 제한하는 정책 역시 금년 내 시행할 계획이다. 비자면제 국가 국민 중 불법취업 우려가 높은 외국인에 대한 입국심사는 강화된 상태다.
아울러 경각심 고취 차원에서 불법체류 다발 국가의 경우 불법체류자 통계를 대외에 공개하는 한편, 적발된 외국인 명단을 해당 국가에 통보해 본국에서 관리되도록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고용주 및 알선자 처벌 강화 등의 대책도 함께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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