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부담에 불황 이어져…차입금 4조4000억원 달해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되면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포함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SK그룹이 해운업에서 철수할 전망이다. SK해운을 매각하기로 하고 국내 사모펀드에 매각을 추진 중이다.
1일 SK그룹과 재계 등에 따를면 SK그룹은 한앤컴퍼니와 SK해운 지분 매각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SK해운이 1조5000억원 규모의 신주를 발행하고, 한앤컴퍼니가 이를 인수하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한앤컴퍼니는 SK해운의 지분을 80~90%가량 확보하게 된다.
SK측은 "SK해운의 재무구조가 나빠져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인수 지분 규모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협상이 마무리되면 SK그룹은 1982년 유공해운(현 SK해운)을 설립한 지 36년 만에 해운사업에서 손을 떼게 된다.
유공해운은 2000년대 초중반까지 호황을 거치며 꾸준히 성장해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STX팬오션에 이어 국내 4위 해운사로 성장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불황이 이어져 2017년 자본잠식에 빠졌다.
SK그룹은 지난해 4월 물적분할을 통해 SK해운을 우량회사와 부실회사로 나눠 선박 10척을 팔고 적자인 장기용선 계약을 해지하는 등 구조조정을 단행했지만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SK해운의 부채비율은 지난 6월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2391%, 차입금은 4조4000억원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에 나선 것도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정위는 8월 총수 일가가 보유한 상장사의 지분 기준을 기존 30%에서 20% 이상으로 넓히고 이들 회사가 지분을 50% 이상 보유한 자회사도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내놨다.
SK해운 대주주는 SK㈜로 지분 57.22%를 보유하고 있으며, SK㈜는 최태원 회장이 23.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 SK해운도 규제 대상이 된다.
[email protected]
1일 SK그룹과 재계 등에 따를면 SK그룹은 한앤컴퍼니와 SK해운 지분 매각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SK해운이 1조5000억원 규모의 신주를 발행하고, 한앤컴퍼니가 이를 인수하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한앤컴퍼니는 SK해운의 지분을 80~90%가량 확보하게 된다.
SK측은 "SK해운의 재무구조가 나빠져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인수 지분 규모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협상이 마무리되면 SK그룹은 1982년 유공해운(현 SK해운)을 설립한 지 36년 만에 해운사업에서 손을 떼게 된다.
유공해운은 2000년대 초중반까지 호황을 거치며 꾸준히 성장해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STX팬오션에 이어 국내 4위 해운사로 성장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불황이 이어져 2017년 자본잠식에 빠졌다.
SK그룹은 지난해 4월 물적분할을 통해 SK해운을 우량회사와 부실회사로 나눠 선박 10척을 팔고 적자인 장기용선 계약을 해지하는 등 구조조정을 단행했지만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SK해운의 부채비율은 지난 6월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2391%, 차입금은 4조4000억원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에 나선 것도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정위는 8월 총수 일가가 보유한 상장사의 지분 기준을 기존 30%에서 20% 이상으로 넓히고 이들 회사가 지분을 50% 이상 보유한 자회사도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내놨다.
SK해운 대주주는 SK㈜로 지분 57.22%를 보유하고 있으며, SK㈜는 최태원 회장이 23.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 SK해운도 규제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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