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바른미래당 최도자 보건복지위 간사. 2018.07.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1. 30세 중국인 재외동포 A씨는 2015년 4월에 입국해 3개월이 지난 7월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 세대주로 가입했다. 그는 무혈성빈혈로 치료를 시작해 지난 3년 간 6억1000만원의 치료비가 나왔고 건강보험에서 5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A씨가 본인부담금으로 6100만원을 지불했지만, 건강보험에서는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했다면서 4500만원을 추가로 돌려줬다. 그가 그동안 지불한 보험료는 300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
# 2. 15세 중국인 B씨는 유전성 제8인자결핍증(혈우병)을 앓고 있다. 중국에서 치료가 어렵자 그의 부모는 한국에 넘어와 지역 세대주로 건강보험에 가입했고 B씨는 지역 세대원 자격으로 한국에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다. 3년 간 병원비로 4억7500만원이 나왔지만 건강보험에선 4억2700만원을 대신 지불해주었다. 건강보험공단은 B씨의 부모가 본인부담으로 지불한 4800만원 중 1800만원을 본인부담 초과액이라며 다시 돌려주기까지 했다. B씨의 부모가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260만원이다.
최근 5년 간 외국인 환자 100명을 치료하는데 쓰인 건강보험료가 224억8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들로부터 받은 건강보험료는 월등히 적어 220억원이 넘는 건강보험료 재정적자가 발생했다. 이에 외국인 가입자에 대한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치료비가 많이 지출된 외국인 환자 상위 100명의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비싼 진료를 받은 외국인 환자 100명 중에는 중국인이 68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미국(15명) ▲대만(5명) ▲러시아·일본·베트남(각 2명) ▲몽골·캐나다·태국·필리핀·파라과이·파키스탄(각 1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중 60명은 지역가입, 40명은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었다. 다만 세대주(27명)나 가입자 본인(10명)보다는 세대원(33명) 또는 피부양자(30명)로 지원받는 경우가 더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61세 이상 고령층이 30명, 51~60세가 28명으로 전체 절반을 차지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시행규칙을 통해 직장 가입자가 아닌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을 3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경우로 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3년 간 3만2000여명의 외국인이 치료만 받고 출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이들이 건보로부터 받은 보험혜택도 3년 간 228억에 달한다. 영국은 6개월 이상, 일본은 1년 이상, 독일은 협약을 체결한 국가 국민만 건강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기준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에 외국인이 지역가입자로 될 수 있는 체류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법에 명시함으로써 외국인들의 건강보험 악용을 방지하고, 재정건정성을 확보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건강보험 재정건정성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돈"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얌체 외국인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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