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복부·흉부·두경부→2021년 전체 MRI로 확대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10월부터 뇌·뇌혈관 등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 수준이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 후속조치로 뇌 질환 진단을 위한 뇌·뇌혈관·특수 MRI 검사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의사 판단 하에 환자가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검사(신경학적 검사, 뇌 CT 검사, 뇌파 검사 등)상 이상 소견이 있어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다.
중증 뇌 질환자는 해당 질환 진단 이후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을 양성 종양의 경우 최대 6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지금까지는 진단과 경과 관찰 때에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지만 앞으론 수술 전 수술 계획 수립 때도 1회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은 뇌 질환이 의심돼 MRI 검사를 받더라도 중증뇌질환 진단이 나와야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다른 환자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지난해 기준 뇌·뇌혈관(뇌·경부)·특수검사 MRI 비급여 진료비는 전체 MRI 진료비(4272억 원)의 48.2%인 2059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의료비 부담은 4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다.
예를 들어 환자가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에서 뇌 관련 MRI 검사를 받으면 평균 66만4436원을 냈으나 다음달부턴 새로 책정된 보험가격의 60%인 17만9517원만 부담하면 된다. 종합병원은 48만445원에서 14만3844원으로, 병원은 41만9945원에서 11만472원으로 부담이 줄어든다.
다만 신경학적 이상 증상 또는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는 의학적 필요성이 떨어져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이번 뇌·뇌혈관 등 MRI 보험적용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복부·흉부·두경부 MRI 검사에, 2021년까진 모든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지난해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한 이후 올해 1월 선택진료비 폐지, 4월 간 초음파 보험 적용, 7월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보험 적용 등에 이어 10월 뇌·뇌혈관 MRI를 보험 적용하는 등 핵심적인 보장성 과제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올해 말로 예정된 신장·방광·하복부 초음파 보험적용도 일정대로 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복지부는 이번 뇌·뇌혈관 등 MRI 보험적용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복부·흉부·두경부 MRI 검사에, 2021년까진 모든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지난해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한 이후 올해 1월 선택진료비 폐지, 4월 간 초음파 보험 적용, 7월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보험 적용 등에 이어 10월 뇌·뇌혈관 MRI를 보험 적용하는 등 핵심적인 보장성 과제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올해 말로 예정된 신장·방광·하복부 초음파 보험적용도 일정대로 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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