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뉴시스】김얼 기자= 추석 연휴가 이어지고 있는 25일 항공에서 바라본 전북 전주시 전주IC 인근 호남고속도로 상행선이 차량들로 가득차 있다. (항공촬영 협조 전북경찰청 항공대 항공대장 기장 권혜천 경감, 부기장 김인수 경위) 2018.09.25 (사진=전북사진기자협회 제공)[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금 최고액은 2020만원이지만 아직 징수가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체납자는 현재 형사고발된 상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게 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사람은 19명이다.
그중 체납액 1위를 기록한 사람의 체납액은 2020만 4000천원이었다. 이 체납자는 5년 7개월간 214건의 통행료인 183만7000원를 내지 않았고, 이로 해 부가통행료가 1836만 7000원이었다.
체납자 2~5위는 각각 1813만원, 1753만원, 1570만원, 1433만원 순이었다.
현재 상위 체납자 20명중 8명은 형사고발을 당했으며, 나머지 인원들은 공매(4명), 예금압류(2명), 분할납부(1명), 납부독촉(5명) 처리 중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체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은 2013년 164억 400만원, 2014년 200억 1100만원, 2015년 261억 7900만원, 2016년 348억 1600만원, 2017년 412억 4200만원, 올해(7월말 기준) 253억 3600만원 등 총 1639억 8800만원이었다.
홍 의원은 "고의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예금압류와 차량공매 처리를 확대실시해야 하며 근본적인 문제해결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형사고소도 적극 해야 한다"며 "고의적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를 위한 법 개정 검토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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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게 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사람은 19명이다.
그중 체납액 1위를 기록한 사람의 체납액은 2020만 4000천원이었다. 이 체납자는 5년 7개월간 214건의 통행료인 183만7000원를 내지 않았고, 이로 해 부가통행료가 1836만 7000원이었다.
체납자 2~5위는 각각 1813만원, 1753만원, 1570만원, 1433만원 순이었다.
현재 상위 체납자 20명중 8명은 형사고발을 당했으며, 나머지 인원들은 공매(4명), 예금압류(2명), 분할납부(1명), 납부독촉(5명) 처리 중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체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은 2013년 164억 400만원, 2014년 200억 1100만원, 2015년 261억 7900만원, 2016년 348억 1600만원, 2017년 412억 4200만원, 올해(7월말 기준) 253억 3600만원 등 총 1639억 8800만원이었다.
홍 의원은 "고의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예금압류와 차량공매 처리를 확대실시해야 하며 근본적인 문제해결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형사고소도 적극 해야 한다"며 "고의적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를 위한 법 개정 검토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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