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신축공사 '알박기'로 50억 챙긴 일당 5명 실형·집유

기사등록 2018/09/29 14:37:06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아파트 신축 공사 시 시행자가 사유지 모두를 매입해야 하는 점을 악용해 속칭 '알박기'를 통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부동산개발업자 등 일당 5명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변호사법위반과 부당이득,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개발업자 A(49)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8억5000만원, 건축회사 토지매입 담당 직원 B(4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범행에 함께 가담한 일당 3명에게는 8개월~1년의 징역과 함께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들은 C사가 지난 2006년 9월부터 울산 동구에 573필지 9만9474㎡, 15개동 1573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면서 사업대상 부지 사유지 모두를 매입해야 하는 점을 악용, 서로 공모해 '알박기'를 하기로 했다.
 
 A씨 등은 지난 2011년 6월에서 9월 사이에 사업부지 내 4필지 590㎡를 각자 나눠 총 13억8000만원(시가 9억2800만원)에 매입했다.

 이후 C사가 이들의 토지를 20억원에 사겠다는 제안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44억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중단됐다.

 이에 C사는 주택법상의 매도청구권을 근거로 소유권이전 청구 소송을 통해 1심에서 인용 판결을 받아 아파트 분양과 함께 공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들은 항소심에서 서로 입을 맞춰 거짓 진술을 했고, 이로 인해 C사는 2014년 6월 패소했다.

 이미 모든 아파트 분양을 마치고, 공사도 상당히 진행했던 C사는 이들의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분양계약 해지, 손해배상, 대출 이자 증대 등의 막대한 손해를 입을 위기에 처했다.

 C사는 어쩔 수 없이 '울며겨자먹기'로 60억원에 이들의 땅을 매입했고, 이들은 시가의 5배가 넘는 5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들은 또 가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소득을 과소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10억5000만원의 지방세를 포탈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토지 매매협의와 관련 소송 대응 등의 법률 관련 업무를 대리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총 7억5000만원을 받았으며, 향후 세무조사에 대비한 담당 공무원 청탁비 명목으로 1억원도 챙겼다.   

 재판부는 "A 피고인은 실제로 취한 이익이 15억원으로 상당함에도 합의하거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는 등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라며 "범행을 주도적으로 기획한 주범인 점, 책임을 다른 피고인들에게 전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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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신축공사 '알박기'로 50억 챙긴 일당 5명 실형·집유

기사등록 2018/09/29 14:37:0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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