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해명한 정책자문료와 회의수당은 별개"
"신원조회기간, 월급보전 법적 근거 없어...도덕적 해이"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윤아 홍지은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28일 청와대 직원들이 부당하게 회의참석 수당을 챙겼다는 의혹을 청와대가 반박하자 "청와대는 (직원을) 정식 임용하기도 전에 임금보전 형식으로 수당을 지급했느냐, 이게 정상이냐"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이날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반박 브리핑 이후 '회의참석 수당 관련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말하며 "이는 청와대가 행정적으로 지침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더라도 한마디로 '꼼수수당'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청와대는 의혹제기와 관련 '정책자문료'를 받았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재정정보시스템에는 청와대 직원들에게 지급된 것은 '회의참석 수당'으로 나와 있고, 청와대가 해명한 정책자문료와는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왜 임용이 되기도 전에 공직자로서의 권한행사를 했느냐"며 "비자격자가 청와대에서 국정에 관여한 게 정당했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청와대가 합법적인 방법을 강구해보지 않고 한 달 넘게 편법으로 예산을 집행한 것은 큰 문제"라며 "절차의 공정성을 주장해왔던 문재인 정부는 이같은 사실을 국민 앞에 다 털어놓고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심 의원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청와대 직원들이 정부의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하고 부당하게 회의참석 수당을 챙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청와대가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261명에게 1666회에 걸쳐 회의 참석수당으로 지급한 수당액은 총 2억 5000만원이라고 밝혔다.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이날 춘추관에서 심 의원의 관련 의혹제기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출범 직후 인수위원회가 없었다"며 "초기에 수석 몇 분만 임용됐다. 민간인 신분으로 각 해당 분야에 충분한 경력과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을 정책 자문위원회 설립규정에 따라 일한 횟수만큼 수당을 지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비서관은 심 의원의 주장처럼 261명이 아닌 129명이었고 지급예산은 모두 4억2645만원으로 1인당 평균 325만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심 의원은 이날 오후 다시 한 번 입장자료를 내고 "청와대가 신원조회 기간에 회의 참석 수당 명목으로 직원들의 월급을 보전해준 게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건 도덕적 해이"라며 "신원조회 기간인 한 달 동안 봉급과 수당을 지급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자서전 '운명'에서 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 초반 수석비서관 당시 급여를 받지 못한 별정직들에게 사비로 교통비를 지급한 부분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총무비서관이 이런 과정을 대통령에게 구두재가를 받았다며 대통령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는 경악스럽다"며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에게 회의참석수당 편법지원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심 의원은 이날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반박 브리핑 이후 '회의참석 수당 관련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말하며 "이는 청와대가 행정적으로 지침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더라도 한마디로 '꼼수수당'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청와대는 의혹제기와 관련 '정책자문료'를 받았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재정정보시스템에는 청와대 직원들에게 지급된 것은 '회의참석 수당'으로 나와 있고, 청와대가 해명한 정책자문료와는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왜 임용이 되기도 전에 공직자로서의 권한행사를 했느냐"며 "비자격자가 청와대에서 국정에 관여한 게 정당했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청와대가 합법적인 방법을 강구해보지 않고 한 달 넘게 편법으로 예산을 집행한 것은 큰 문제"라며 "절차의 공정성을 주장해왔던 문재인 정부는 이같은 사실을 국민 앞에 다 털어놓고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심 의원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청와대 직원들이 정부의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하고 부당하게 회의참석 수당을 챙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청와대가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261명에게 1666회에 걸쳐 회의 참석수당으로 지급한 수당액은 총 2억 5000만원이라고 밝혔다.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이날 춘추관에서 심 의원의 관련 의혹제기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출범 직후 인수위원회가 없었다"며 "초기에 수석 몇 분만 임용됐다. 민간인 신분으로 각 해당 분야에 충분한 경력과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을 정책 자문위원회 설립규정에 따라 일한 횟수만큼 수당을 지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비서관은 심 의원의 주장처럼 261명이 아닌 129명이었고 지급예산은 모두 4억2645만원으로 1인당 평균 325만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심 의원은 이날 오후 다시 한 번 입장자료를 내고 "청와대가 신원조회 기간에 회의 참석 수당 명목으로 직원들의 월급을 보전해준 게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건 도덕적 해이"라며 "신원조회 기간인 한 달 동안 봉급과 수당을 지급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자서전 '운명'에서 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 초반 수석비서관 당시 급여를 받지 못한 별정직들에게 사비로 교통비를 지급한 부분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총무비서관이 이런 과정을 대통령에게 구두재가를 받았다며 대통령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는 경악스럽다"며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에게 회의참석수당 편법지원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