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심의에 전문가 동원…행정조직 신설도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최근 서울 금천구 가산동과 동작구 상도동에서 발생한 민간 굴착 건축공사장 붕괴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긴급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했다.
30일 서울시 '민간 굴착 건축공사장 긴급 안전관리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굴토(땅파기) 심의가 중소규모 공사장에까지 확대 적용된다.
필요시 굴토심의 전에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조사한다. 전문가는 지반조사(시기, 조사공 위치 등) 결과에 따른 공법 선정 적정 여부를 확인한다.
굴토심의를 맡을 건축위원회 위원에는 토질·기초기술사 등 전문가가 최소 2인 이상 위촉된다.
또 앞으로는 굴토심의나 착공신고 후에도 문제점이 발견되는 즉시 공사가 중지된다. 보완한 후에야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하겠다고 시는 밝혔다.
30일 서울시 '민간 굴착 건축공사장 긴급 안전관리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굴토(땅파기) 심의가 중소규모 공사장에까지 확대 적용된다.
필요시 굴토심의 전에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조사한다. 전문가는 지반조사(시기, 조사공 위치 등) 결과에 따른 공법 선정 적정 여부를 확인한다.
굴토심의를 맡을 건축위원회 위원에는 토질·기초기술사 등 전문가가 최소 2인 이상 위촉된다.
또 앞으로는 굴토심의나 착공신고 후에도 문제점이 발견되는 즉시 공사가 중지된다. 보완한 후에야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하겠다고 시는 밝혔다.
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행정조직이 신설된다.
서울시 자치구 도시관리국 산하에 지역건축안전센터가 내년 1월까지 설치된다. 센터는 최소 9명 이상으로 꾸려진다.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토질·기초분야 전문가 등 전문가 3명이 의무채용(6급 상당)된다.
시는 "최근 민간 굴착 건축공사장 흙막이 부실(추정)로 인접지반 붕괴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시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사고원인 규명 전 유사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 안전관리대책(즉시 시행 가능한 사항)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서울시 자치구 도시관리국 산하에 지역건축안전센터가 내년 1월까지 설치된다. 센터는 최소 9명 이상으로 꾸려진다.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토질·기초분야 전문가 등 전문가 3명이 의무채용(6급 상당)된다.
시는 "최근 민간 굴착 건축공사장 흙막이 부실(추정)로 인접지반 붕괴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시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사고원인 규명 전 유사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 안전관리대책(즉시 시행 가능한 사항)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