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아버지의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등의 사기행각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을 가로챈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오창섭)은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4월 아버지가 암으로 입원해 병원비가 필요하다거나 후쿠오카 여행을 싸게 보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24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지 얼마되지 않아 유흥비 마련을 위해 종전과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