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홍영표 원내대표가 한국당 심재철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은 정당하다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은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재정정보 유출' 사건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기재위원에서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기재부와 심 의원이 서로 맞고소한 상태에서 국감을 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서 수석부대표는 "심재철 의원은 디지털회계시스템에서 비공개자료 수십만 건을 불법적으로 내려 받아 검찰 수사를 받는 와중에 야당 탄압이라며 면책특권 뒤에 숨었다"면서 "국회 부의장을 지낸 분의 몽니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해당부처인 기재부와 심 의원이 맞고소했다"며 "이런 상태로 열흘 후 시작하는 국감을 할 수 없다. 국회법 48조7항에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 의원은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해당 상임위원으로 선임하거나 선임을 요청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한국당은 즉각 심재철 기재위원을 사임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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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기재부와 심 의원이 서로 맞고소한 상태에서 국감을 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서 수석부대표는 "심재철 의원은 디지털회계시스템에서 비공개자료 수십만 건을 불법적으로 내려 받아 검찰 수사를 받는 와중에 야당 탄압이라며 면책특권 뒤에 숨었다"면서 "국회 부의장을 지낸 분의 몽니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해당부처인 기재부와 심 의원이 맞고소했다"며 "이런 상태로 열흘 후 시작하는 국감을 할 수 없다. 국회법 48조7항에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 의원은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해당 상임위원으로 선임하거나 선임을 요청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한국당은 즉각 심재철 기재위원을 사임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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