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시스】김기진 기자 =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식당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어 홧김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상)로 A(62)씨를 붙잡았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후 8시 45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식당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 손님과 말다툼 끝에 '입을 닫게 해주겠다'며 자신의 거주지 창고에 있던 휘발유를 가져와 20ℓ를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화재로 인해 A씨를 포함해 식당에 있던 손님 3명 등 총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고 식당은 불에 모두 탔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119신고로 10분만에 출동해 화재를 진압하고 현장에 있던 피의자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수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를 포함해 병원으로 이송된 4명 중 2명은 중상(전신3도 화상), 2명은 경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email protected]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후 8시 45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식당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 손님과 말다툼 끝에 '입을 닫게 해주겠다'며 자신의 거주지 창고에 있던 휘발유를 가져와 20ℓ를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화재로 인해 A씨를 포함해 식당에 있던 손님 3명 등 총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고 식당은 불에 모두 탔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119신고로 10분만에 출동해 화재를 진압하고 현장에 있던 피의자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수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를 포함해 병원으로 이송된 4명 중 2명은 중상(전신3도 화상), 2명은 경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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