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취득세 납부 후 특약상 분양대금 감액돼
주민들, 감액따라 이미 낸 취득세 돌려달라 소송
대법 "당초 취득액으로 소유이전…영향 안 미쳐"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사진은 지난 1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18.09.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신축 아파트 주민들이 특약에 따라 잔금 정산 당시 분양대금이 줄었다며 이미 납부한 취득세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들이 취득세 납부 당시 아파트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그 이후에 감액이 이뤄졌어도 세금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파트 소유권을 갖게 된 당시의 취득가액이 취득세의 과세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김모씨 등 435명이 부산시 부산진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경정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 등은 모 건설사가 신축한 부산 소재 아파트를 분양받고 지난 2011년 11월 아파트 공급계약서 및 분양금 납부확인서를 첨부해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이들은 건설사와 맺은 특약에 따라 2013년 시가감정 의뢰를 한 결과, 아파트 시세가 떨어져 잔금 납부 유예분을 시세하락분과 각각 상계처리했다. 그에 따라 구청에 이미 납부했던 취득세 일부를 환급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구청 측은 "특약에 따른 분양대금 상계처리가 이미 성립한 취득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2014년 경정청구를 모두 거부했다.
이에 주민들은 "특약에 따라 아파트 분양대금 잔금을 정산한 2013년 9월이 아파트 취득시기"라며 "감정가격에 따라 감액된 분양대금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 당시 가액이 된다"며 소송을 냈다.
지방세법 10조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며, 이는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고 돼 있다.
1심은 "아파트 취득세를 납부할 무렵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했다"며 "소유권 취득 후 2년이 지난 시점의 감정가격을 취득 당시 가액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도 "이들이 총 분양대금을 취득가격으로 해 취득세를 신고한 것이 세법 규정에 어긋난다거나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었던 경우라고 볼 수 없다"며 "지방세기본법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없다"며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도 당초 분양금액을 기준으로 아파트 취득이 이뤄졌다며 세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매매계약에서 정한 조건이 사후에 이뤄져 대금감액이 됐다해도 당초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 적법한 취득행위가 존재하는 이상 취득행위 당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며 "이 같은 사유만으로 법에 따른 통상의 또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모 철강회사가 취득세를 전액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도 부동산 취득 당시 이미 조세채권이 성립했다며 이후 매매계약이 해제됐어도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며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email protected]
대법원은 이들이 취득세 납부 당시 아파트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그 이후에 감액이 이뤄졌어도 세금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파트 소유권을 갖게 된 당시의 취득가액이 취득세의 과세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김모씨 등 435명이 부산시 부산진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경정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 등은 모 건설사가 신축한 부산 소재 아파트를 분양받고 지난 2011년 11월 아파트 공급계약서 및 분양금 납부확인서를 첨부해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이들은 건설사와 맺은 특약에 따라 2013년 시가감정 의뢰를 한 결과, 아파트 시세가 떨어져 잔금 납부 유예분을 시세하락분과 각각 상계처리했다. 그에 따라 구청에 이미 납부했던 취득세 일부를 환급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구청 측은 "특약에 따른 분양대금 상계처리가 이미 성립한 취득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2014년 경정청구를 모두 거부했다.
이에 주민들은 "특약에 따라 아파트 분양대금 잔금을 정산한 2013년 9월이 아파트 취득시기"라며 "감정가격에 따라 감액된 분양대금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 당시 가액이 된다"며 소송을 냈다.
지방세법 10조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며, 이는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고 돼 있다.
1심은 "아파트 취득세를 납부할 무렵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했다"며 "소유권 취득 후 2년이 지난 시점의 감정가격을 취득 당시 가액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도 "이들이 총 분양대금을 취득가격으로 해 취득세를 신고한 것이 세법 규정에 어긋난다거나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었던 경우라고 볼 수 없다"며 "지방세기본법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없다"며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도 당초 분양금액을 기준으로 아파트 취득이 이뤄졌다며 세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매매계약에서 정한 조건이 사후에 이뤄져 대금감액이 됐다해도 당초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 적법한 취득행위가 존재하는 이상 취득행위 당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며 "이 같은 사유만으로 법에 따른 통상의 또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모 철강회사가 취득세를 전액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도 부동산 취득 당시 이미 조세채권이 성립했다며 이후 매매계약이 해제됐어도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며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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