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이날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개발예정 지역 일대의 지가변동, 토지거래량 등을 모니터링하고 주민공람 공고 즉시 개발행위 제한 및 불법행위 방지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택지공급을 확정한 舊성동구치소 부지(오금역 인근)와 개포동 재건마을(매봉역 1Km)에 대해 이날부터 주민공란을 실시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 제11조에는 주택지구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 변경 등 행위를 제한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다.
또한 국토부는 항공사진 및 비디오 촬영, 현장관리인력 배치 등을 통해 불법 지장물설치 및 투기행위를 예방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토부는 투기성 토지거래 증가나 난개발 등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관계기관 합동투기단속반을 운영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또는 개발행위 허가제한 지역을 지정해 투기수요를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