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기본합의서 첫 등장…구성·운영 문제 본격 협의
【남북정상회담 프레스센터(서울)=뉴시스】 오종택 기자 = 남과 북이 한반도에서 일체 적대행위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가운데 이를 이행하는 주체가 될 군사공동위원회가 구성될 전망이다.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 처음 명시된 이래 그 동안 빛을 보지 못했던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26년 만에 가동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9월 평양공동선언'에 따르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해 군사분야 합의서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상시적 소통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남북은 한반도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군사분야 합의서'를 채택했다. 여기에는 군사당국간 합의의 철저한 이행과 정기적 점검을 위해 군사공동위의 구성과 운영 문제를 협의토록 했다.
군사공동위는 지난 1992년 '남북기본(불가침)합의서'에 처음 등장했다. 노태우 정부 시절 국무총리 회담을 비롯한 고위급 회담을 통해 군사공동위를 구성하기로 했으나 이듬해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하며 남북 관계가 경색돼 실현되지 못했다.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평양 남북정상회담 이후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군사공동위 구성과 운영에 합의했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군사공동위가 구성돼 가동되면 남북이 서로를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과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 및 항행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에 대해 실질적인 협의를 하게 된다.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군사분야 합의사항 이외에도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논의 됐던 다양한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조치도 반영하게 된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60여 차례 군사당국 회담이 있었는데 이는 군사공동위원회와는 완전히 다르다"며 "회담은 협상을 위한 단계지만 공동위는 공동목표를 가지고 이행해나가는 이행주체가 되기 때문에 진일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군사공동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남북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과거 기본합의서에 따르면 차관급(부부장급)의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회의는 분기 1회 또는 쌍방 합의하에 수시로 회의를 열게 되며, 장소는 판문점을 비롯해 서울과 평양 또는 남북이 합의한 제3의 장소에서 개최가 가능하도록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사공동위원회가 구성돼 운영되면 우발적 군사충돌의 위험성을 현저히 감소시키고,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도 더욱 심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과거 협의했던 방안에 기초하여 조속한 시간 내에 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해 군사적 신뢰구축과 단계적 군축 문제 등 다양한 사안들을 협의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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