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경 "경력 부풀려 뻥튀기 특혜 부당 이득"
"이후 정치활동 하며 이득 받은 것 없다" 해명
【서울=뉴시스】박영주 이혜원 정윤아 이연희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까지 실정법 위반으로 확정하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의 우석대 겸임교수 의혹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전 의원은 "본인은 경제적 급여를 받지 않았다고 하지만, 경력이 2년간 유지됐다"며 "경력이 부풀려진 '뻥튀기 특혜'는 부당한 이득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유 후보자는 "강의(를 그만둔) 이후 금전적 지급을 받은 일이 없다"며 "이미 사퇴한 것으로 알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 이후 경력이 정치활동에서 이득을 취했던 일은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언론에서 의혹이 제기됐던 것까지 실정법 위반으로 확정하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유 후보자는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도 "신부님 사택이라서 가정집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이후 "이하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리고 송구스럽다"고 했다.
유 후보자는 우석대에서 실제 한 학기 강의를 했지만, 2년 간 전임강사와 조교수를 지낸 것으로 경력이 등재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자녀를 명문 초등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으로 위장 전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당시 유 후보자는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에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protected]
유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의 우석대 겸임교수 의혹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전 의원은 "본인은 경제적 급여를 받지 않았다고 하지만, 경력이 2년간 유지됐다"며 "경력이 부풀려진 '뻥튀기 특혜'는 부당한 이득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유 후보자는 "강의(를 그만둔) 이후 금전적 지급을 받은 일이 없다"며 "이미 사퇴한 것으로 알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 이후 경력이 정치활동에서 이득을 취했던 일은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언론에서 의혹이 제기됐던 것까지 실정법 위반으로 확정하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유 후보자는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도 "신부님 사택이라서 가정집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이후 "이하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리고 송구스럽다"고 했다.
유 후보자는 우석대에서 실제 한 학기 강의를 했지만, 2년 간 전임강사와 조교수를 지낸 것으로 경력이 등재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자녀를 명문 초등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으로 위장 전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당시 유 후보자는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에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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