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영주 정윤아 이혜원 이연희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에 대해 "국회와 논의해 법개정을 통한 근본적 해결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법외노조 철회의 뜻을 밝혔다.
유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교조가 불합리하게 법외노조로 돼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유 후보자는 "한국교총이든 전교조든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체라고 본다"며 "저는 전교조가 법외노조 상태로 있는 것에 대해 박 의원님의 말에 동의한다"고 했다.
이어 "현재 전교조 법적지위 문제가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 대법원의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며 "고용노동부에서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국회와 논의하겠다"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2013년 해직교사 9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다는 이유로 노동부로부터 '법상 노조 아님'(법외노조)을 통보받은 바 있다. 현행 노조법에는 현직 교원만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법외노조 처분이 적법하단 결과가 나왔다. 2016년 2월 전교조가 상고한 이후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email protected]
유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교조가 불합리하게 법외노조로 돼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유 후보자는 "한국교총이든 전교조든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체라고 본다"며 "저는 전교조가 법외노조 상태로 있는 것에 대해 박 의원님의 말에 동의한다"고 했다.
이어 "현재 전교조 법적지위 문제가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 대법원의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며 "고용노동부에서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국회와 논의하겠다"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2013년 해직교사 9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다는 이유로 노동부로부터 '법상 노조 아님'(법외노조)을 통보받은 바 있다. 현행 노조법에는 현직 교원만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법외노조 처분이 적법하단 결과가 나왔다. 2016년 2월 전교조가 상고한 이후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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