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차량 절취 무면허 운전도 이번 주 송치

【청주=뉴시스】송휘헌 기자 =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18일 술에 취해 편의점 직원을 둔기로 폭행한 혐의(특수상해)로 구속한 중학생 A(15·여)양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양은 지난 15일 오전 8시10분께 청주시 서원구 한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직원 B(31·여)씨의 얼굴을 소주병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경찰에서 "나를 쳐다봐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양은 지난 10일 오전 1시30분께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C(55)씨가 몰던 모닝 승용차를 빼앗아 20m가량을 무면허로 운전하고, 뒤따라온 C씨를 돌멩이로 때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A양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없음'을 이유로 기각했다.
당시 A양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취소 수치인 0.113%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양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범행을 저지른 D(16·여)양도 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이 사건도 보강수사를 거쳐 이번 주 중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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