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인터넷은행법 본회의 처리 앞두고 "재벌 사금고화 없어"

기사등록 2018/09/18 12:18:45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홍영표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9.13.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홍영표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9.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지은 이재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0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인터넷은행법)'과 관련, 재벌의 사금고화 등 일각의 우려를 진화하고 나섰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민생경제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낸다"며 "어제 야당 원내대표들과 주요 법안을 20일에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당은 (전날) 의총을 열어 (민생경제법안에 대해) 충분한 토론을 했고, 이번에는 처리하자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번 법안들은 민생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본회의 처리 법안 가운데 하나인 인터넷은행법과 관련 "인터넷은행법은 재벌이 은행을 소유하고, 사금고하는 것을 철저히 방지했다"며 "일부에서 우려하는 은산분리 정책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은 없다"고 확인했다.

 그는 또 "은행법에 들어있는 내용보다 훨씬 강화된 내용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운영하는 대기업이 대출도 할 수 없게 만들었다"며 상가임대차보호법, 산업융합촉진법 등과 함께 인터넷은행법의 본회의 처리를 약속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병욱 의원도 "(인터넷은행법과 관련해) 재벌의 사금고화가 가능한 것처럼 보도돼 오해가 있다"며 "재벌의 사금고화 가능성은 없으며 재벌 참여도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인터넷은행법은 은행법이 제시하고 있는 대주주 거래제한을 훨씬 강화해 만들었다"며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대출)는 현재 25%인데 인터넷은행법은 이를 아예 못하게 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재벌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보유 금지조항을 법이 아닌 '대통령 시행령'에 넣기로 한 것과 관련, '정부가 바뀌면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을 해명하기도 했다.

 그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은 원래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으로 하게 돼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재벌진입 금지를 인터넷은행법에서 시행령으로 했다는 게 염려된다면 의미없는 염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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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인터넷은행법 본회의 처리 앞두고 "재벌 사금고화 없어"

기사등록 2018/09/18 12:18:4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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