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중에 "잔소리한다"며 말다툼 뒤 목졸라
"어머니 극진히 부양" 징역 16년서 감형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수년째 부양하던 노모를 홧김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항소심이 감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신모(58)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90세 노모를 목 졸라 질식사했다"며 "원심 판단대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 직후 신고했고, 유일한 아들로 5년간 노모를 모시고 살았다"며 "이혼 뒤 운전기사로 매월 100만원씩 벌다, 직장을 그만둔 이후에도 어머니를 꾸준하고 극진히 부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누나나 여동생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술을 마시다 노모와 말다툼이 생겨 우발적으로 자포자기 심정에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씨는 지난 1월 인천 소재 자택에서 술을 마시던 중 어머니가 "몸도 안 좋은데 술을 먹어서 어떻게 하냐"며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목을 졸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자신을 낳고 길러준 부모의 생명을 앗아간 점에서 어떤 이유에서도 용납되거나 용서받을 수 없는 반사회적·패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라며 "다만 생활고에 시달리다 잔소리를 듣게 되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신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email protected]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신모(58)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90세 노모를 목 졸라 질식사했다"며 "원심 판단대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 직후 신고했고, 유일한 아들로 5년간 노모를 모시고 살았다"며 "이혼 뒤 운전기사로 매월 100만원씩 벌다, 직장을 그만둔 이후에도 어머니를 꾸준하고 극진히 부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누나나 여동생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술을 마시다 노모와 말다툼이 생겨 우발적으로 자포자기 심정에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씨는 지난 1월 인천 소재 자택에서 술을 마시던 중 어머니가 "몸도 안 좋은데 술을 먹어서 어떻게 하냐"며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목을 졸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자신을 낳고 길러준 부모의 생명을 앗아간 점에서 어떤 이유에서도 용납되거나 용서받을 수 없는 반사회적·패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라며 "다만 생활고에 시달리다 잔소리를 듣게 되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신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