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으로 상습폭행 혐의 구속 면해
풀려난 뒤 술 취해 칼로 찔러 살해
"강한 폭력성에 살해…책임 물어야"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함께 살고 있는 여성을 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가 선처로 풀려났지만, 다시 동거인을 찾아가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 유모(39)씨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유씨는 함께 사는 동거인을 주먹으로 가격하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며 "지난 3월 특수상해로 체포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동거인의 탄원으로 구속을 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달여 뒤 유씨의 강한 폭력성이 나타나 동거인을 살해하게 됐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여성을 상습 폭행하다 살해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유씨 측 변호인은 "유씨는 중증 알코올 중독자로, 술을 마시면 폭력적으로 변했다"며 "사고 당일도 생활고로 인한 스트레스로 함께 술을 먹었고, 살해한 걸 기억하지 못한다"며 선처를 구했다.
유씨는 최후진술에서 "술에 취해 사랑했던 사람에게 용서받지 못할 큰 잘못을 저질렀다"며 "어떠한 이유로도 죄가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을 잘 안다. 죄인 된 마음으로 죗값을 달게 받고 언젠가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유씨는 지난 5월 서울 관악구 봉천동 한 주택에서 함께 살던 A씨와 경제적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유씨는 A씨와 함께 살면서 상습 폭행한 혐의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다. 지난 3월 말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기각되기도 했다.
유씨의 선고는 오는 21일 내려질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 유모(39)씨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유씨는 함께 사는 동거인을 주먹으로 가격하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며 "지난 3월 특수상해로 체포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동거인의 탄원으로 구속을 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달여 뒤 유씨의 강한 폭력성이 나타나 동거인을 살해하게 됐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여성을 상습 폭행하다 살해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유씨 측 변호인은 "유씨는 중증 알코올 중독자로, 술을 마시면 폭력적으로 변했다"며 "사고 당일도 생활고로 인한 스트레스로 함께 술을 먹었고, 살해한 걸 기억하지 못한다"며 선처를 구했다.
유씨는 최후진술에서 "술에 취해 사랑했던 사람에게 용서받지 못할 큰 잘못을 저질렀다"며 "어떠한 이유로도 죄가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을 잘 안다. 죄인 된 마음으로 죗값을 달게 받고 언젠가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유씨는 지난 5월 서울 관악구 봉천동 한 주택에서 함께 살던 A씨와 경제적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유씨는 A씨와 함께 살면서 상습 폭행한 혐의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다. 지난 3월 말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기각되기도 했다.
유씨의 선고는 오는 21일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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